경제
정부,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업종별 영향 파악 착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포함시키자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단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을 맺고 도입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유도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374만8000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014만7000배럴)의 5.6% 수준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2억8000177만4000배럴), 미국(1억1866만8000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000배럴), 이라크(5999만3000배럴), 아랍에미리트(5680만9000배럴), 멕시코(5440만배럴)에 뒤이은 규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는 필요할 경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0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