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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막걸리’ 경탁주, 시제품 정보 누락 식약처 처분…“무지에서 비롯된 불찰” [전문]

가수 성시경의 이름을 내건 막걸리 제품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성시경 측이 입장을 밝혔다.경탁주 12도 제조 업체 경코리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탁주 12도’와 관련해 사랑해 준 모든 분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경코리아는 ‘경탁주 12도’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했으며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해당 상품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해당 시제품에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해서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했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경코리아는 “출시 전 몇몇 지인들에게 시음 목적으로 전달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돼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 2일까지 판매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비를 마친 경코리아는 오는 8월 20일부터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성시경은 앞서 자신의 이름을 딴 주류 브랜드 ‘경’을 론칭하고, 지난 2월 ‘경탁주 12도’를 출시했다. 출시 후 ‘경탁주 12도’는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다음은 경코리아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경탁주 12도’입니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에 대한 경코리아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먼저 ‘경탁주 12도’와 관련해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경코리아는 ‘경탁주 12’도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하였으며,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해당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이때 해당 시제품에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해당 제품은 본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하여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 없음을 소명하였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경코리아는 출시 전 몇몇 지인들에게 시음 목적으로 전달드렸던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 2일(금)까지 판매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추후 판매 일자 : 8월 20일(화)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라벨에 상품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초기 시제품까지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에 때문에 해당 통지를 받게 되어 항상 ‘경탁주 12도’에 애정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정말 맛있는 술을 출시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시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코리아 드림.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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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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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영탁과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극심한 경영난에 회생절차 돌입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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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대해 지난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영탁 측이)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 밖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9 09:39
프로축구

황당 민원에 석연찮은 행사 취소까지…부천FC의 씁쓸한 '속앓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K리그가 피해를 보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부천FC과 팬들이 희생양이 됐다. 3주간 상호 협의를 거쳐 관중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행사 전날 부천도시공사로부터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게 구단 설명이다. 부천도시공사는 우려를 표했을 뿐이라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련의 과정엔 석연찮은 구석들이 적지 않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종합운동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고, 부천FC는 그 경기장을 빌려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부천 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는 관중을 위한 야시장 콘셉트의 이벤트 ‘BFC 랄랄라 야시장’이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 한 달 전부터 기획을 시작해 3주 전부터는 부천도시공사와 직접 협의도 진행해 왔다. 구단 공식 후원사인 동네방네 소사동 양조장에서 부천 막걸리를 판매하고, 또 다른 공식 후원사인 스페이스작에서 야시장 푸드트럭 존을 운영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구단과 부천도시공사는 꾸준히 행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장 내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고, 파라솔 구역이 아닌 관중석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점을 찾아갔다. 구단도 보도자료와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민구단으로서 팬들과 부천 시민들, 그리고 공식 스폰서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행사를 이틀 앞둔 시점부터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야시장 운영과 관련된 황당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민원인은 부천동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에 파라솔 접객 행위나 푸드트럭 업체의 주류 판매, 파라솔 내 취객 사고 관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천 구단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서빙이나 취식 권유 등 접객 행위는 아예 계획조차 없었고, 푸드트럭 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대신 이미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된 구단 매점을 활용해 판매하기로 했다. 누군가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부천도시공사의 태도는 구단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했다.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됐던 경기장 내 막걸리 판매를 돌연 불허한 것이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들, 그리고 K리그 등 프로스포츠 전반에 걸쳐 경기장 내 주류 판매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이날만 유독 막걸리 판매를 불허한 것이다. 구단은 사유도 없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었다. 막걸리 판매 불허 통보가 내려진 뒤 한 시간이 흐른 25일 정오엔 행사 취소 및 당일 푸드트럭 철수까지 구단에 요청했다. 구단은 반발했다. 위법사항이 없는 데다, 이미 홍보를 진행한 만큼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천도시공사에도 앞선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거절 의사를 전했다.‘공교롭게도’ 부천의 거절 의사 직후 한 지역 매체의 취재가 시작됐다. 경기장 내 푸드트럭 운영의 불법 여부, 왜 스페이스작 외에 추가적인 부스나 푸드트럭은 운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부천 구단은 당당하게 회신했다. 푸드트럭 운영은 사전에 협의된 데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승인된 사안이고, 지난해까지 홈경기 푸드트럭 업체 섭외에 응한 업체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업체를 찾지 못해 구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구단과 공식 후원사로 정식 계약을 맺고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스페이스작이다.부천 구단의 설명에도 지역 매체에선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한 매체는 ‘부천이 술판을 벌인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운동장이 무슨 술집이냐”, “후원사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스페이스작에 특혜가 있는 것 같다”는 익명의 민원인 멘트를 실었다. 보도자료라도 배포한 듯 다른 지역 매체에서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보도했다. 한순간에 부천 구단은 경기장에 술판을 벌이려는 구단, 공식 후원사인 스페이스작은 특혜를 받는 업체가 됐다. 관련 보도들에 대해 구단은 물론 팬들도 분노했다. 여러 매체에서 이른바 '복사+붙여넣기'로 같은 내용의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술판'으로 표현한 경기장 내 주류·먹거리 판매는 프로스포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고, 후원사들도 구단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스페이스작의 경우 푸드트럭 수익 일부를 구단에 후원하고 있고, 아무도 푸드트럭에 참여하지 않던 시기 직접 손을 내민 후원사였다. 이미 지난 2월 후원 협약을 연장할 때도 구단과 스페이스작은 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다양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혜는커녕 올해 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사용 승인 허가에 따른 적합한 참여였다.하필이면 지역 매체 보도가 나온 직후 부천도시공사 측은 재차 지난 3주간 협의해 온 행사 취소를 포함해 푸드트럭 메뉴에 대한 변경까지 요청했다.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은 술안주로 비칠 수 있으니, 이전과 같은 메뉴로 동일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천 구단은 부천도시공사의 요청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천도시공사와 부천 구단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실상 통보였다.결국 행사를 앞두고 제기된 한 민원, 그리고 지역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를 기점으로 부천도시공사 측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다. 위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지난 3주 간 협의한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다. 행사 전날 전면 취소를 요청하고, 메뉴까지 바꾸라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부천 구단은 결국 전날 오후 6시 15분께 행사 전면 취소를 결정하고 부천도시공사에도 이같이 통보했다. 식재료 변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했고, 당초 계획했던 야시장 콘셉트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팬들과 시민들을 위해 준비했던 야시장은 '없던 일'이 됐다. 팬들에게는 ‘부천도시공사 요청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는 공지가 급하게 전해졌다. 이 문구는 부천도시공사 측도 수용했다. 부천 구단은 물론 팬들도, 후원사들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행사가 취소가 됐다. 때로는 (부천도시공사 측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너무 터무니없으니 당황스럽고, 또 화도 너무 많이 났다”고 했다. 구단 SNS를 통해서는 다름 아닌 부천 구단이 “팬과 부천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뜬금없이 특혜 논란이 생긴 ‘공식 후원사’ 스페이스작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열심히 하자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 부천FC와 관계를 맺었다.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원했다. 사실 푸드트럭으로 운영 적자도 나는데, 그래도 부천을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는데 기운이 많이 빠진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부천시민과 부천FC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이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시민과 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부천도시공사 측은 행사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구단에 전달했을 뿐 행사 취소를 요청한 적은 없고, 관련해서 지역 매체의 보도가 영향을 끼친 것 역시 오해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도 요청하고 구단도 조정을 하고 있었다. 다만 행사 직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원할한 행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만 전달했다. 행사를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지역 매체 보도 이후 구단에서 그런 결정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저희를 오해하시는 것 같다. 부천시에서도 행사에 대한 관련 문의가 있었고, 저희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구단에 관련 요청을 했을 뿐이다. 구단 담당자와 만나 소통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오해는 있었지만 어쨌든 부천FC가 부천을 연고로 하는 구단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시민이 계속 스포츠문화를 즐기시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와 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3.08.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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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천양조 관계자, ‘영탁’ 상표권 분쟁 패소 유감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 소송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예천양조 측 관계자 A씨는 31일 일간스포츠에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불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9월, 영탁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 다시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은 지난 2021년 10월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간 150억 원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탁 측의 이의제기로 해당 형사 소송은 결국 검찰 송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3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경찰 불송치’를 받았던 내용이 어느새 뒤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탁 측이 추가 선임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과 다투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예천양조는 조그마한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힘겨운 현재의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도 끝난 느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피력했다.앞서 2021년 예천양조 관계자는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기업(예천양조)이 망할 수 있으니 주천 제사와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원해서 지낸 것처럼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천양조 대표와 영탁 모친이 굿을 벌인 것에 대해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영탁 측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으며 당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으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출원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고 영탁 측과 상표 사용에 대해 조율했으나 최종 결렬되며 법적공방을 맞이하게 됐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1 13:13
스타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法 “‘영탁’ 상표, 생산·양도·대여·수입 안돼”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0 11:32
산업

발암물질인데, 식약처는 기준 유지? 식품업계는 "안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식품업계는 안도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은 다이어트 콜라와 껌, 요구르트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선 일부 제로 음료와 막걸리 등에 함유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식품 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아스파탐이 도마에 오르면서, 식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배경이다. 최근 식품 업계는 부정적 이미지의 아스파탐을 뺀 제품이나 아스파탐의 함유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CU는 5일부터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은 '백걸리'를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글로벌 펩시 본사와 아스파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에 아스파탐을 첨가 중인 막걸리 업체들은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한 뒤 함께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오리온은 '나쵸'를 비롯한 10여종, 크라운제과는 '콘칩 초당옥수수맛'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 오리온은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0:20
산업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

이른바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기도 했다.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이들 기관이 검토한 자료 중에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WHO는 전했다.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짚었다.그러나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보도자료 발표 전 취재진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09:07
산업

아스타팜 사태에 남몰래 웃는 국산 김치 제조 업체들

국산 김치 제조·판매 업체들이 남몰래 웃고 있다. 중국산 김치 대부분이 발암 가능 물질 지정을 앞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개 중 무려 84.5%인 1468개가 아스파탐을 주 감미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2만2632톤이며 가격으로는 1262만8000달러(약 164억1500만원) 규모다.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청량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쓰이고 있다.중국 업체들이 김치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무르거나, 지나치게 빨리 익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스파탐은 긴 유통 과정에서도 김치의 아삭함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대상 종가, CJ제일제당 비비고, 풀무원 등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을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그룹 2B에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고려되는 물질 및 행위가 포함돼 있다. 배기가스, 휘발유, 자기장 등이 대표적이다."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지만, 소비자 동향은 심상치 않다.실제 상당수 제품에 아스파탐이 첨가된 막걸리는 외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1~3일 한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이에 유통업계에서는 국산 김치 업계 역시 이번 사태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치 수입량은 11만913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8787톤에 비해 20.7%나 급증했다. 수입 김치 대부분은 중국산이었다. 이미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국내 수위권 식자재 유통사 A 사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를 공급받아온 고객들로부터 제품 안전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치 제조 규모로 국내 상위권에 드는 B사 역시 "외식사업부 쪽으로 김치 견적 신청이 증가했다"며 "대부분 중국산 김치를 쓰다가 국산화를 고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가정용 포장 김치 사업을 하는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도 최근 국산 김치 수요가 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소용과 달리 가정용 김치는 이미 국산 소비가 많긴 하지만, 중국산 기피 여파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가정용 김치 사업을 하는 대기업 C 사 관계자는 "가격차라는 큰 장벽이 있어 단기간에 반사이익을 누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김치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는 내친김에 이번 사태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앞서 2021년 초 중국산 김치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절임 배추통에 들어가 하반신을 담근 채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김치의 원조는 파오차이' '김치 종주국은 중국'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잇따라 펼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다.이를 계기로 중국산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해 우리나라 김치 무역수지는 12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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