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대해 지난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영탁 측이)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 밖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