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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플러스 회생안, 4600억 규모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을 21일 전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19
연예

[이슈IS] 도끼, 412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

래퍼 도끼(Dok2)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도끼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미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22 22:09
연예

"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의 법적조력 어떻게 받나?"

최근 F기업이 A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약 38억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기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여부를결정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S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3년 F기업의 모회사였던 S회사는 A에게 물품 제작 및설치를 의뢰하면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은 S회사와 F기업 사이, F기업과 A 사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F기업은 장비공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A는 F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효중단 뿐 만 아니라 보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사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계약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품계약서, 거래장부, 통장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만약 물품 자체가 상당한 고가라 대금을 지급받는것 보다 물품을 반환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된다면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연된 대금과는 별도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송을 시작한다면 단계별로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낸 후 직접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09.22 18:46
경제

스베누 황효진 대표 "중간관리회사 71억원 횡령"

대리점주들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황효진(29) 스베누 대표가 책임을 제품생산과정을 관리하는 중간관리회사 H사에 돌렸다. H사가 약 71억원을 횡령해 대리점주들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H사를 고소했다고 했다. 신발회사 스베누는 20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미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사는 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억원을 편취했으며 물품대금 중 53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H사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8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으며 스베누가 지급한 약 269억원의 물품대금 중 약 53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사실 확인과 부당 이익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H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은 채무액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H사는 스베누로부터 받은 주문을 공장에 넣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간관리업체다. 스베누는 H사가 자신들한테 주문을 받은 뒤 생산공장에 생산가를 속여 이윤을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 에스라인 태극의 공장생산가는 2만7800원이고 서류에 따르면 H사는 1족당 2500원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H사는 실제 공장에 2만3987원의 생산가를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1족당 3818원을 편취해 18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또 황 대표는 "스베누가 지급한 269억원의 물품대금 중 공장이 수령해야 할 돈이 233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한 금액을 조사하니 180억원으로 약 53억원이 사라졌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말 H사를 고소했으며 실제로 H사에 남은 채무는 27억원 뿐이라고 주장했다.'땡처리 매장'에 대해서도 스베누 본사가 진행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황 대표는 "땡처리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보관 상자에는 원자재 태그도 붙여있지 않았다"며 "택배 송장이 붙은 제품도 있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현재 상황이 정리되면 패션브랜드에서 수년간 일해왔던 분과 공동 경영 체제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매출 하락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생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는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스베누 협력업체들은 스베누로부터 제품 대금 약 30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황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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