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도끼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미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