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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의 법적조력 어떻게 받나?"
최근 F기업이 A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약 38억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기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여부를결정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S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3년 F기업의 모회사였던 S회사는 A에게 물품 제작 및설치를 의뢰하면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은 S회사와 F기업 사이, F기업과 A 사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F기업은 장비공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A는 F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효중단 뿐 만 아니라 보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사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계약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품계약서, 거래장부, 통장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만약 물품 자체가 상당한 고가라 대금을 지급받는것 보다 물품을 반환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된다면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연된 대금과는 별도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송을 시작한다면 단계별로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낸 후 직접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09.2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