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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스포티파이서 누적 재생 수 5억 돌파

르세라핌이 스포티파이에서 또 하나의 5억 스트리밍 곡을 배출했다.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의 첫 영어 디지털 싱글 ‘퍼펙트 나이트’가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지난 1월 30일 기준 5억 15만 198회 재생됐다. 팀 통산 두 번째 5억 스트리밍 곡이다. 지난해 2월 누적 재생 수 4억 회를 돌파한 뒤 약 1년 만에 1억 회를 추가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이 곡은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라면 완벽하지 않은 하루도 즐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고 허윤진이 작사에 참여했다. 2023년 발표 후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써클차트의 2025년 연간 ‘글로벌 케이팝 차트’,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등 다수 부문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뮤직비디오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무료 액션 게임 ‘오버워치 2’와의 협업으로 제작돼 케이팝 팬들은 물론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었다.르세라핌은 스포티파이에서 지금까지 총 16곡을 ‘억대 스트리밍’ 반열에 올렸다. ‘안티프래자일’이 6억, ‘퍼펙트 나이트’가 5억, ‘크레이지’가 4억, ‘스마트’, ‘이지’, ‘언포기븐(피처링 나일 로저스)’이 3억, ‘피어리스’,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사워 그레이프스’, ‘스파게티(피처링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핫’, ‘임퓨리티스’, ‘피어리스(2023 버전)’, ‘굿 파츠(웬 더 퀄리티 이즈 배드 벗 아이 엠)’, ‘블루 플레임’, ‘1-800-핫-앤-펀’이 누적 재생 수 1억 회를 넘겼다.한편 르세라핌은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르세라핌 투어 ‘이지 크레이지 핫’ 앙코르 인 서울’의 포문을 열었다. 1일 오후 5시 2회차 공연을 열고 열기를 이어간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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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씨, 오늘(27일) 디지털 싱글 컴백…타이틀곡 ‘비자’

그룹 영파씨가 더욱 높이 비상한다.영파씨는 27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비자 / 파일럿3’을 발매한다. 디지털 싱글에는 타이틀곡 ‘비자’와 수록곡 ‘파일럿3 (feat. 쿤타)’ 등 총 2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비자’는 젠지(Gen Z)의 정서를 날 것 그대로 녹여낸 레이지 장르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하고 중독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다수의 국제 무대를 거치며 느낀 감정들을 멤버들이 직접 가사에 담았다.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하나씩 채워가듯, 각종 무대에 선 경험을 토대로 한층 성장한 영파씨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는 영파씨가 도시의 소음을 비트 삼아 자유롭게 리듬을 타는 모습이 담긴다. 콜라주 기법 등 다각적인 예술적 접근을 통한 빠른 프레임 전환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안길 계획이다. 특히 영파씨는 음악과 비주얼 전반에서 가장 지금의 트렌디한 매력을 선사, 특유의 거친 날 것의 에너지로 힙한 매력을 과시한다. 북미와 일본 등 인기 힙합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제작해 온 쿄와 터치 감독이 연출을 진두지휘해 독창적인 비주얼을 완성했다. 수록곡 ‘파일럿3 (feat. 쿤타)’은 ‘음악의 파일럿이 되어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가겠다’라는 다섯 멤버의 당찬 포부를 따스한 재즈 힙합 사운드 위에 풀어낸 곡이다. 멤버 전원이 노랫말을 썼으며, 냉소적인 시선을 딛고 자신들의 꿈을 믿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리라는 다짐이 곡 전반에 녹아있다. 특히, 거칠지만 호소력 짙은 보컬이 특징인 국내 레게 음악의 대표 아티스트 쿤타가 피처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 음악적 시너지를 이룬다.영파씨의 디지털 싱글 ‘비자 / 파일럿3’은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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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신인 미라클, 오늘(26일) 데뷔 싱글 ‘별들에게 물어봐’ 발표

버추얼 보이그룹 미라클(MY:RAKL)이 26일 첫 싱글 ‘별들에게 물어봐’로 전격 데뷔한다.미라클은 전생에서 탑 아이돌로 활동했던 소년들이 의문의 사고 이후 영혼만 환생해, 버추얼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가수의 꿈에 도전한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청춘들의 ‘2회차 아이돌 성장 서사’를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데뷔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이돌’이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내세운다. 탄탄한 실력과 한눈에 각인되는 비주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갖춘 새온, 유성, 하이든, 제하, 전설까지 총 5명의 멤버로 구성됐다.데뷔 타이틀곡 ‘별들에게 물어봐’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댄스 장르의 곡으로, 곡의 제목을 그대로 살린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포인트 가사가 돋보인다. 꿈과 운명, 아이돌로서 다시 시작하는 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내며 미라클이 그려갈 세계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미라클은 글로벌 K팝 그룹을 목표로 데뷔와 동시에 국내 최고 수준의 제작 스튜디오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시간 렌더링·모션 캡처·라이브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공간 제작 특허를 보유한 루미플로, 3D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게임 시네마틱, 모션 그래픽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출과 시각효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알프레드 이미지 웍스 그리고 2D 셀 애니메이션 시리즈물 기획·제작에 특화된 애니멀 스튜디오가 제작에 참여해 미라클만의 버추얼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미라클은 단순한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넘어, 실시간 기술과 애니메이션 연출이 결합된 새로운 버추얼 아이돌 경험을 제시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8일부터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별 비주얼과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공개한 미라클은 버추얼 아이돌로 다시 태어나게 된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은 오디오북 콘텐츠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오디오북 영상은 공개 직후 빠르게 확산되며 각 편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 데뷔 전부터 미라클의 세계관과 서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지난 25일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청춘들의 꿈과 희망 성장 세계관을 담아낸 미장센을 통해, 미라클이 그려갈 서사의 출발점을 암시했다. 짧은 분량임에도 신선하면서도 입체적인 전개로 몰입감을 높였으며, 영상 전반에 흐르는 미라클의 보이스와 감정선은 타이틀곡 ‘별들에게 물어봐’가 품은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통해 미라클의 음악과 서사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확장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뮤직비디오 풀버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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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기일 당시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어도어의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공탁금을 냈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튿날인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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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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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걸그룹 의상비 미지급 기획사, 직원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A 기획사 전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22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A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각각 제출했다.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진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체불 임금 규모는 총 30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된다.전 직원 B씨는 일간스포츠에 “회장 C씨에게 총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그 이전에도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급이 계속 미뤄졌다”고 밝혔다.B씨는 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씨는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가수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발이 묶인 상태”라고 했다. 이어 B씨는 “미지급금 문제는 전 직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비, 헤어숍 비용 등에서도 제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C씨는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해당 기획사 아이돌 의상 제작과 관련한 미지급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상 제작자는 지난해 10월 28일 기획사로부터 의상 제작을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9일 최종 납품을 마쳤으나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기획사 측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총 피해 금액은 약 2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상 제작자 측은 기획사 법인과 대표자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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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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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항소는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 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1:03
연예일반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0 17:51
연예일반

‘데블스 플랜’ 우승 논란 윤소희, 사람엔터와 결별…지난해 11월 계약 종료 [공식]

배우 윤소희가 사람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람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윤소희와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소희는 2022년부터 3년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동행해 왔으며, 현재는 FA 상태로 알려졌다. 2013년 엑소 ‘늑대와 미녀’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윤소희는 그간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연애 말고 결혼’, ‘군주 - 가면의 주인’, ‘마녀의 사랑’, ‘가슴이 뛴다’, 영화 ‘장수상회’, ‘목숨 건 연애’ 등에 출연했다. 그는 또 세종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 카이스트 졸업 등을 통해 쌓은 ‘엄친딸’ 이미지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서 우승 양보 논란에 휩싸이며 한 차례 곤욕을 치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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