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