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 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