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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소비자 유의사항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높은 처벌에 따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진 여파라는 분석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별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도는 특약을 추가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를 보장하지만 중대 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20 07:00
경제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 주세요.” 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대신해주는 상품이며 1984년 처음 등장해 이미 수백만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 직접 운전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치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소비자의 문의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손 보는 손보사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부터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운전자보험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일제히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6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점유율은 95%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적다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벌금 특약 외에도 손보사들은 각종 담보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약하고 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주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은 전치 6주 이상 사고에만 합의금을 대줬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20주 초과 1억원을 보장, 타사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0주 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각각 10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저렴한 가격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곳도 있다. 다만, 설계사를 끼지 않는 다이렉트(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3일 운전자보험을 출시, 최저보험료를 5000원부터 설계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타사 운전자보험의 최저 보험료가 1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캐롯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 등급별 골절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 신깁스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또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함께 ‘티맵’ 이용 고객의 운전 중 사고와 더불어 여행·레저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맵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기본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뿐만 아니라 레저활동 후유장해, 골프용품 손해 및 홀인원·알바트로스 보장, 고속도로 및 주말 운전 상해 등 여행·레저·골프보험 성격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나 형사적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의무 아닌 ‘운전자보험’…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할까.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행정·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등이 중심인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통상 1억원이 한도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아닌 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보장되는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 보장하는 벌금 특약은 2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3000만원 한도)다. 이외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신의 차량 외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별로 없다면 기존에 들었던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1대에 한해 최대 벌금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 보험보다는 한도가 낮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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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예·하하, '민식이법' 관심 촉구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전문]

선예, 하하가 '민식이법' 국민청원 동참을 독려했다.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19일 자신의 SNS에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라는 글과 함게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첨부헀다.해당 링크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민식이법' 관련 청원글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9살 아들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다. 19일 오후 1시 현재 8만2천여 명이 참여했다.가수 겸 방송인 하하 역시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님 눈맞춤이 나간다.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서 녹화 때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 민식이 부모님이 오늘 우리 방송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며 국민청원 글을 링크했다. 이어 "오늘은 민식이의 생일이다.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민식이법'의 입법을 눈물로 호소하는 민식 군 부모의 모습이 그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이하 선예 SNS 글 전문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이하 하하 SNS 글 전문여러분 잠시 후 9시 50분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님 눈맞춤이 나갈 겁니다. 프로그램 홍보가 아닙니다.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 녹화 때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오늘 우리 방송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 오늘은 민식이의 생일입니다.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응원하고 동참할게요!! 곁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힘내주세요.. 조금도 가늠하지 못할 고통이시겠지만.. 부디 힘내셔서 극복하시고 꼭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19.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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