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5월 초부터 7일→5일 단축
정부가 5월초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일 계획이다.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을 점검 후에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4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2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