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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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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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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되돌린다면 돌아갈 것"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감사 이전의 어도어로 상황이 되돌려진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합의 여지를 내놨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어떤 독자 활동도 펼치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56
연예일반

박규리, 前 남친에 고액 금품 수수 의혹... 소속사 측 “확인 불가” [공식]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이 송자호가 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로부터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가 투자 손실 후 6000만 원을 송자호 대표에게 현금으로 보상받았고, 코인 매도를 통해 실제 수익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카코인 관련 사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전 연인의 사업 일정에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이나 시세 조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겸 홍보 책임자로 1년간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카코인의 성격이나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자호 전 대표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피카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7:23
연예일반

‘데뷔 3주년’ 뉴진스, 미공개 사진 올라왔다... 팬들 "돌아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기념해 미공개 사진을 풀었다.20일 뉴진스의 공식 계정에는 “뉴진스 데뷔 3주년 D-2 뉴진스 데이 온에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 멤버 5인의 미공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22시간만에 좋아요 79.9만 개,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다. 팬들은 “뉴진스 제발 돌아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뉴진스가 너무 그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022년 10월 ‘어텐션’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은 오는 22일 데뷔 3주년이 되며, 지난해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6:59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금융사고 공시 '48억 부당대출'

하나은행이 올해 6번째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약 4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6번째다.지난 4월에도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됐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6:03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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