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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s] 탈덕수용소, 빌라 구입에…“범죄 수익, 걸리면 패가망신”(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주택까지 구입했다고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미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하자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미국 구글 본사에서 (정보 공개 청구 중이라고)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준다고 한다. 안 해줄 순 없는데 그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이 소식에 정 변호사도 당황했으나 급하게 미국 현지 변호사와 연락해 폐쇄된 계정정보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탈덕수용소’의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정 변호사는 “그때도 아직 안심을 못 했다. 처음엔 아주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IP주소)만 받았다”라며 “두번째에 이름과 주소를 받고 나서 미국 본사 정보와 국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름도 두 개, 주소도 두 개가 나왔다며 정 변호사는 “공범인지 동일인이 개명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고 떠올렸다.정 변호사는 “구글에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일치를 확인했다.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못한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뿌듯해했다.‘탈덕수용소’는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후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송에선 개인에게 위자료로 명하기엔 큰 금액이다. 부리나케 항소를 해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돼 지금 회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레커에 대한 본보기인지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며 “부동산 구입한 사실도 알아냈다. 빌라를 구입했던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수익추징 위한 보존조치 취해 가압류 됐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는 손해배상 의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범죄 수익이다”라고 일축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건 의도가 굉장히 안 좋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이버 레커의 수익을 다 추징하고 손해배상 의무와, 벌금까지 내기에 ‘걸리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시도조차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