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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기 손 들어줬다…“후크엔터, 5억81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승기와 후크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에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승기는 권진영 전 후크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