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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뮤직

[줌인] ‘하이브→YG’ K팝 BIG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차별화 지점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K팝 빅4 상장사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비재무 정보 보고서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주요 성과와 ESG 기반 경영 전략 체계가 종합적으로 담긴다. ◇ 하이브, 거버넌스 강화→팬 경험 개선 앞장 하이브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건강하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고객(팬) 경험 개선 등 4개의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난해 뉴진스 사태 등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이슈가 되는 등 사내 이슈가 공론화된 데 따른 개선책으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산하에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정립 등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꾀했다. 이외에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티타임 미팅이나 복리후생 제도 점검 및 고도화에 나섰다. 고객 경험 개선도 눈에 띈다. 멀티 레이블 체제로 다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빅4 중에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을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기업인 만큼, 공연장에 서비스 스크린·휴게공간·텐트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했다.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는 전 세계 이용자들을 위해 기존 콘서트 외에 쇼케이스, 컴백쇼, 페스티벌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재활용 불가한 코팅 가공 배제, 지속가능한 지류 소재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위버스앨범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 위버스앨범 표준화 가이드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아티스트 앨범에 적용하는 시도도 했다. ◇ SM, 광야숲·주주환원·사회공헌 계속올해로 네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기 광야숲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서는가 하면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한 음반 제작, 공연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음반 및 MD 제작에 나섰다. 또 SM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SM의 사회공헌 브랜드 SMile 10주년 백서 발간 등 자사의 특징적인 서사와 ESG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 임직원 뿐 아니라 연습생 및 공급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CEO 직할 ‘기술정보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지난해 2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77,274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약 357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정책을 실현하고 거버넌스 구조 면에서도 준법, 윤리 경영을 강화했다. ◇ JYP, 인권경영 강화→아티스트 선한 영향력 제고 지난해 서스틴베스트의 2024 ESG 경영 평가에서 국내 K팝 엔터테인먼트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 ‘AA’를 획득한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국제 지속가능보고 표준에서 인권경영확산 및 다양성 존중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JYP DE&I 원칙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인권경영을 강화했다. 사내에 인권자율조직 ‘우리JYP’를 운영하며 구성원 고충처리 채널을 다각화하여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나섰고, 소속 아티스트들은 지역사회 나눔을 통해 여러 공익단체의 고액 기부자모임에 총 24건 위촉되고 사회공헌활동에 두루 참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또 정보보안팀을 신설하고 본사 및 자회사에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보안 환경 강화에 힘썼고, 총 10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친환경 행보도 이어갔다. ◇ YG, 지속가능 친환경 공연 행보 ing지난 수년간 꾸준히 경영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온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공연 명가답게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초로 ‘지속가능공연보고서’를 발간하고 온실가스 관리, 공연장 환경오염 저감, 지속가능공연 거버넌스친환경 등이 포함된 7대 원칙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한 6회차 3개 공연 사례를 기반으로 관객 이동,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장비 운반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연장 안전 준수 기준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점들도 담아냈다. 특히 YG는 최근 첫 발을 뗀 2025 블랙핑크 월드 투어 ‘데드라인’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 YG는 UN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와 평화-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P-REC) 구매 협약을 맺고 이번 투어에서 사용한 일부 전력 사용량을 P-REC 구매로 상쇄, 해당 전력 생산지인 남수단에 재투자한다. 이번 구매 건은 국내 최초의 P-REC 거래 사례다. 이 외에도 YG는 블랙핑크 공연장에서 환경 부담을 낮춘 종이팩 생수 ‘블랙핑크 워터’를 선보이고 분리배출 및 자원 재활용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 친환경과는 거리감 여전…과제는?각 기획사는 저마다 중점으로 두는 ESG지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보·보안 등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연매출이 줄어든 YG를 제외한 하이브, SM, JYP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승하며 여전히 환경적 관점에선 갈 길이 먼 모습을 보였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음반이 여전히 친환경적이지 않고 콘서트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높다. 친환경 팔찌 등으로 화제를 모은 콜드플레이와 같이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 친환경 앨범 제작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었다.이외에도 자발적 이직률이 평균 20%대에 달하는 점도 K팝 노무 구조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지적됐다. 김 평론가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데 반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K팝 업계 전반에 걸쳐 노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보이며, 경영 역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K팝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7 05:35
영화

[왓IS]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배우 복귀도 가능할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7:13
산업

CJ온스타일, ISO37301 사후심사 통과 “준법경영 인정”

CJ온스타일은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2021년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ISO37301은 회사 경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CJ온스타일은 지난해 ISO37301 최초 인증을 취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CJ온스타일은 준법경영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 내부심사원 등의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리스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시로 자가점검을 수행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왔다.이번 심사에서 CJ온스타일은 법령과 사내규범, 윤리규범 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리스크 대응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이 준법경영 내부 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며 업무상 법률 규범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 그리고 고객과 협력사 신뢰도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CJ온스타일 관계자는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을 통해 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과 협력사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범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ESG 경영에 힘쓰며 준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5 12:24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스타

김수현 “비겁하단 비판 얼마든지 받겠다, ‘인간 김수현’ 아닌 ‘스타 김수현’ 선택” [전문]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가 자리했다. 이날 김수현은 검정색 셔츠와 자켓을 입고 등장했다. 이날 별도로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다.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다음은 김수현 입장 전문.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망설이게 됐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와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고인은 4년 전,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니까,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때 만약 몇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또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매일, 매일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되어서 모욕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둘 다 배우라는 점만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생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제 말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이 음성을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저와 고인의 관계를 폭로한 이후에 유족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폭로가 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저희 소속사가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액을 압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와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번 들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증명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에 대해선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고 한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또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또 4년 간 몸 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도 없습니다. 고인은 저희 회사에서 소속 배우로만 활동했습니다.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2016년에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발언들을 증거,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카카오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폭로가 시작된 뒤로 가장 괴로운 점도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됩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어떤 가짜 증거와 가짜 증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분은 인간 쓰레기를 좋아했다고, 김수현에게 속은 거라고 평생 남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연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사는 김수현일지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31 17:40
산업

끊이지 않는 백종원 리스크…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피해로 번지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에 두 번 사과문 내고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과 이후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엔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은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 ‘빽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 잘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한 것이다.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긴 ‘빽쿡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주재료(97.81%)인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 ‘빽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다.백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올라온 사과문이다.또 지난 13일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백 대표는 현재 감귤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는 더본코리아 점주 몫?업계에서는 백 대표가 신뢰를 연이어 져버리면서,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반에 부정 리스크가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논란이 이어지며 가맹 브랜드는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볼카츠다. 1년 사이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다.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대다수가 폐점하면서 1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판0410은 지난해 모든 매장이 셔터를 내렸다.여기에 “농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온 백 대표의 행보에 연달아 실망한 소비자들이 불매 조짐까지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소비자 가운데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오너리스크 사건과 가맹점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다”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4 07: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김수현 이슈로 본 리스크 매니지먼트, 반쪽의 유혹 ‘사법 감수성의 독’

높은 정상에 올라가려면 수많은 걸음이 필요하지만 낙하는 순식간이다. 이 흔한 말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의 설계도와 같다. 호감과 판타지를 소비하는 엔터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티스트 브랜딩을 위한 고도의 전술을 짜면서도 한순간의 낙하를 막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더 까다로운 분야를 꼽자면 후자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고, 수습하는 방식에도 정형화된 답안지가 없다. 게다가 대중은 한없이 따뜻했다가도 예민해지고 무섭게 돌변한다. 굳이 음식에 비유하자면 복요리와 유사하다.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고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맹독이 온몸에 퍼진다.요즘 김수현 이슈가 그렇다. 유명 배우의 사망이 있고, 그 원인의 결정적 인물로 몰렸다. 톱스타의 열애, 거짓 대응, 미성년 교제 의혹, 수억 원의 금전적 문제까지 얽혔다. 하나만 터져도 쉽지 않은 사안이 한꺼번에 뭉쳐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과 맞닥뜨린 셈이다. 두 차례 공식입장으로 상세한 사정을 전했지만 악화된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있어 되짚어볼 지점이 몇 군데 있다. 가장 먼저 타이밍이다. 한 유튜브 채널이 유족을 앞세운 듯 자극적 폭로를 시작했는데 4일간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았다. 신중하고 정확한 반박을 준비하려는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를 오롯이 맞은 뒤, 한꺼번에 사안별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때론 좋은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풀어가기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불길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실에서, 4일은 너무나 긴 침묵이었다. 그 사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사실처럼 인식되고, 사이버레커들에겐 아주 좋은 먹이가 됐다. 입장문의 화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기왕 유족의 아픔과 위로를 전할 것이었다면 그 부분 만큼은 회사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그것도 가장 첫번째 일성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회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훨씬 도의적인 모습 아니었을까. 부정적 이슈에 아티스트를 등판시키지 않는 게 통상의 룰이라지만 때로는 역선택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민감한 상황에는 어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 때문에 시작부터 뭇매를 맞았다. ‘공식입장 티저도 있느냐’는 조롱에 휩싸였다. 같은 의미라도 “신중히 살펴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면, 이슈 초반 그저 상투적인 과정으로 지나갔을 사안이다. 또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취지였겠지만 오히려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니냐’는 거부감만 일으켰다. 없어도 될 뒷문장, 괜한 사족을 달아 진정성에 의심만 샀다.전체적으로는 지나친 사법 감수성이다. 크고 작은 법적 분쟁,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엔터사들도 내부에 법무팀을 두거나 유력 법무법인과 손잡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때가 많다.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대외 메시지, 공식입장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 때 지나치게 의존하면 법정 공방 위주의 전략에만 매몰되기 쉽다. 이번 공식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제 시기’였을 것이다. 광고계 손절까지 이어질 만큼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대한 소재였다. 향후 사법적 이슈로 키워질 공산도 크다.그래서인지 교제 ‘시기’를 바로 잡으려다가 교제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두 차례나 완강히 거부했던 해명이 거짓말로 바뀌는 순간인데, 사과는커녕 짧은 설명도 없다. 법적 문제는 없을 만하니 빠뜨렸겠으나 대중의 반감을 더하는데 일조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은 이제 게으른 몽상가의 화법이다. 밝히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히 여겨야 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자, 훼손된 이미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수현 이슈가 엔터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대형, 중소형을 막론하고 요즘 엔터사들이 지나치게 사법적 감수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반쪽짜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꾸려가며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시점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19 05:4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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