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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겠다”…논란의 ‘잡도리 부부’ 모텔 사건 검사 결과→최종 조정 (‘이숙캠’)

16기 부부들이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된다.13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6기 부부들의 심리생리검사와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된다.먼저 진행된 심리생리검사에서 ‘잡도리 부부’의 ‘모텔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펼쳐진다. 남편은 “당신은 모텔에 다방 여자와 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펼쳐져 현장에 있던 모두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이어진 최종 조정에서 ‘잡도리 부부’ 아내는 아이 셋의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어 이혼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해 이들의 결말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애증 부부’의 최종 조정에서는 아내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며 조정장을 또 한 번 술렁이게 만든다. 남편을 당황하게 만든 아내의 돌발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마지막으로 ‘폭력 부부’의 변호사 상담과 조정이 이어진다.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법정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또한, 조정에서는 월급이 300만 원인 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간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3 13:54
연예일반

‘어도어 복귀’ 뉴진스, 민희진 거취도 관심… ‘완전 이별’ 될까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택했다. 민희진과는 이른바 ‘이별’을 택한 것인데, 약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양측이 각별한 사이임을 밝혀온 만큼 ‘완전한 이별’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쏠린다.12일 해린과 해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 공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멤버(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고, 멤버들은 그때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이번 뉴진스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 프로듀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 민희진이 어도어 소속이 아 닌점 또한 지난달 24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 설립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도어 복귀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시 법원 등기 상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오케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격 부여했다. 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지만, 민희진은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를 선택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는 별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을 두고 소송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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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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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JTBC와 법정공방 속 근황 “'불꽃야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와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황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일 “어떻게 이 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라며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야구’ 로고가 새겨진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이는 지난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특집 야구 생중계’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대학야구 올스타를 8대6으로 꺾고 역전승을 거둔 뒤 올라온 게시물이다.앞서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JTBC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포맷 유사성을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이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하지만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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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SM과 갈등 봉합 수순... “엑소 완전체 위해 조건 수용”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SM과 조속한 합의를 예고했다.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7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멤버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인 6인으로 12월 13일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6인조 엑소는 2026년 1분기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도 했다.이에 INB100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 첸백시는 13년간 엑소 활동 기간 동안의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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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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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QWER, 응원봉 ‘유사성’ 논란… 중요한 건 ‘도의’다 [현장에서]

아이돌 문화에서 응원봉은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하는 정체성이자, 그들만의 역사다. 그래서 응원봉은 언제나 ‘유일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이번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유사성 논란은 그 불문율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더보이즈는 2021년 ‘확성기+하트’ 모티브의 응원봉을 먼저 선보였고, 제작사 코팬글로벌이 2022년 디자인권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최근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이 확성기 형태라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서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보이즈 측은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됐고, 결국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QWER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법적 공방이 아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확성기라는 형태 자체는 흔히 쓰이는 물건이라 독점하기 어렵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팬덤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겹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응원봉은 팬덤의 상징인 만큼 ‘고유성’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업계 도의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 드림캐처, 몬스타엑스 등 일부 그룹은 응원봉 공개 당시 “타 그룹과 유사하다”는 팬덤 반응이 나오자 디자인을 다듬어 최종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팬덤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이처럼 K팝 응원봉 역사에서 법정까지 간 사례는 드물지만, ‘유사하다’는 지적만으로도 수정·재설계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 모두가 법적 대응 대신 ‘도의적 선택’을 택해 온 것이다. 다만 QWER 측의 입장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다. 이들은 데뷔 초기부터 무대 콘셉트에 확성기를 활용하며 밴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QWER은 이제 막 성장세를 타는 팀이다. 법적 옳고 그름을 떠나 한발 물러서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팬덤과 업계 문화를 존중하는 팀’이라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강경하게 맞선다면 법리적 정당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팬덤 간의 갈등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QWER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란의 해법이 두 그룹에게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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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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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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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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