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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버닝썬 의혹' 승리, 11시간째 피의자신문"변론종결 연기"
승리(이승현)가 11시간 가량의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장기간의 진술에도 승리는 일관된 답변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기대했으나, 피고인신문만으로 시간은 촉박했다. 현장에는 승리 부모님도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장장 10시간을 넘는 피고인신문 동안 승리는 실감나게 진술을 하다가도, 수사과정에서의 압박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에도 뚜렷한 승리와의 범죄 연결성을 찾지 못한 군 판사는 카톡방, 유인석 진술, 언론 보도, 경찰조서 등에 의존해 재차 반복 질문했다. 승리가 앞선 신문에서 답한 내용들이 중복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군 판사는 "일본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짝을 지어" "다른 빅뱅 멤버들은 결혼식에 초대된 건 아니냐"란 말로 승리에 질문했다. 토씨 하나에 예민한 승리는 즉각 정정해 대답했다. 군 판사는 이어 "태풍이냐, 화산폭발이냐" "하여튼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추후에 살펴보고" 라며 재판 핵심을 빗겨가는 듯했다. 군 판사는 승리에 "경찰에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경찰조서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경찰조사는 민간의 현직 판사도 놀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고 한다. 조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조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다. 행간을 파악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