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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IS] '성범죄 혐의' 알켈리, 코로나 19 두려움에 보석 요청

성 범죄 혐의를 받는 알켈리가 코로나 19 감염을 걱정해 보석을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알켈리는 일리노이 법원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알켈리의 변호사 스티븐 그린버그는 26일 요청서에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교정시설에선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보석기간 동안 알켈리는 여자친구인 조셀린 새비지 집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준다면 어떤 조건에도 복종하겠다. 현 상황에서 시설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코로나 19 감염을 걱정했다. 알켈리는 뉴욕, 미네소타, 일리노이 등 각 연방 법원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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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강성훈, 석방 “피해자 합의와 반성문 통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강성훈이 석방됐다.6일 법조계 관계자는 "강성훈이 법원에 낸 보석이 받아들여져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됐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문을 통해 채무 변제 의지를 보여 온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7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9억원 가량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강성훈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다음 공판은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98조 1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되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2.09.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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