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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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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⑤ 협상의 기술 – 잘 봐, 저작권 싸움이다

음악이 흐르고, 무대에 선 경연자는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경연자들의 열정과 함께 시청자들의 도파민도 폭발합니다. 그 짜릿한 찰나의 도파민을 위해 저는 ‘저작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Mnet ‘보이즈 2 플래닛’, SBS ‘비 마이 보이즈’, JTBC ‘프로젝트7’ 등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저작권 협상’에 임합니다.제가 맡았던 여러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실제 음악 저작권 해결 협상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기술’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이하는 여러 사례를 집약한 가상의 협상 상황입니다)◇ 잘 봐, 저작권 승인 싸움이다.경연자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의 선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곡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곡은 꼭 써야 해요”제작진 회의에서 곡 제목이 언급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머릿속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의 저작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 사람이 연락이 될까?’ ‘아, 이 회사는 허들이 높은 곳인데…’ 최근 K팝의 저작권은 특히 복잡합니다. 리믹스, 피처링, 공동작곡… 한 곡에 열 명 넘는 저작자가 얽히는 것도 흔한 경우입니다. 리믹스나 피처링 버전은 멜로디나 가사, 코드 등은 같아도 다른 느낌일 수 있고, 버전별로 저작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창작에 기여한 만큼 서로 합의된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저작권 지분도 복잡합니다. 1/N인 경우도 있고, 한명이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아홉명이 1%를 나눠서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등….여기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 음악 저작권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모두가 동의해서 ‘되겠다!’ 싶은 순간, 마지막 한 명이 연락이 두절돼 결국 사용을 포기하면서, 제작진 업무 단체톡방은 장탄식과 눈물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레전드가 보낸 문자… ‘거절합니다’아티스트가 저작자로 참여한 곡은 더욱 난관입니다. 레전드 아티스트이자 저작자인 한 분은 직접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내 음악은 소중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이 곡을 꼭 잡아달라는 PD님의 간곡한 눈빛이 오버랩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또 다른 아티스트는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영상 확인 후 최종 승인”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영상 보고 거절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료 음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유튜브에 명곡들 리믹스 해놓고 무료 (Royalty Free)라고 해놓은 음원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또한 수없이 들려옵니다.안타깝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명 기반의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무료로 보장되는 범위인지, 누가 이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지 등등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협상의 기술 - 6하원칙지금은 국내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를 접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아카이빙 매체 선정에 따라 저작권 협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저작권자나 음원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디서’는 플랫폼과 연결돼 있고, 방송 송출 지역(Territory)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결국 저작권 사용 승인 협상은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OOO에서 방송되고, OOO·OOO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공개되는 ‘OOOOO’에서, XX년에 발매된 OO 음반의 O번으로 발매된 이 곡을 우리 출연자의 경연 음악으로 (밴드로 편곡해서 / 혹은 기타 한대로 / 개사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따라서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은 UP! 결국 한 곡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 관문 : 돈의 전쟁바야흐로 마지막 관문은 ‘돈’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저작자가 얽혀 있다면, 한 명의 승인료가 올라갈 때 나머지 9명도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왜냐구요?모든 저작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MFN(Most Favoured Nation)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용하고 싶은 곡이라도 승인료가 너무 높아져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는 심장이 바운스되는 짜릿한 명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곡보다 다른 곡으로 경연을 했다면 훨신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 곡은 음원이 안나오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협상에 있는 것입니다.음악이 나오는 순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아, 이 곡은 저작권 협상에서 승리한 곡이구나!’ 맞습니다. 진정한 경연(Battle)의 시작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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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④ K팝, Made in ?… ‘케데헌’으로 보는 K팝의 현주소

K팝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고, 한류의 중심이자 새로운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뿌듯함과 자부심은 뒤로하고 과연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K팝에 진정 ‘케이(Korea)’를 붙일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저작자의 ‘원액’을 기반으로 발전한 K팝최근 히트하는 K팝의 상당수는 외국인 저작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 기획사, 제작사들은 이 곡들을 ‘구매’한 후, 한국어로 가사를 붙이고 아티스트의 콘셉트에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음악을 만들 때 ‘판매자’의 포지션에 있는 미디(MIDI)의 보편화로 거의 모든 악기와 사운드가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 만큼, 최종 발매되는 음악 기준 70~80% 완성이 돼 있는 반주에 가이드 보컬이 부른 데모 음원을 제작해 ‘고객’의 포지션이 되는 제작사의 A&R들에게 전달합니다. A&R들도 악보와 PPT 기획안을 읽고 “아, 이곡 좋네요, 이 악보와 기획안에 따라 노래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모 음원’을 듣고 곡을 선택합니다.이후 곡이 확정되면 국내 작사가가 한국어의 발음과 의미, 국내 정서에 맞게 가사를 새롭게 창작합니다. 이러한 작사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콘셉트와 세계관을 고려해 작사가의 해석과 재구성이 더해집니다.결과적으로 가이드 가사와 창작 가사가 조화를 이루면 ‘공동 저작물’로, 완전히 새로운 가사로 탈바꿈한 경우는 작사와 작곡이 따로 나눠진 ‘결합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자들은 서로 저작권 지분을 분배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국인 저작자들이 약 90%의 저작권 비율을, 그리고 한국인 작사가들은 나머지 1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K팝의 ‘원액’은 해외, 브랜드는 국내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 곡 계약을 마치면 기획사/제작사는 해당 곡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다만 ‘구매’의 방식은 완전한 포괄(buy-out)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그 곡의 ‘최초 가수’ 지위와 일정 기간 독점 사용을 보장받을 뿐입니다.그렇다면 그 곡의 주인은 누구? 당연히 그 곡의 ‘진짜 주인’은 창작자들입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해서 저작권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그 곡이 공연될 때마다 작사, 작곡가로서 이름이 같이 기록돼야 합니다. 이는 유명 음료 ‘코카콜라’의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 세계 보틀링 파트너사들은 코카콜라 본사에서 ‘원액’을 구매해 이를 가공하여 상품으로 생산 후 각자가 보유한 유통망으로 판매합니다. 즉 K팝 아티스트(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들이 노래하는 무대와 마케팅 역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곡이라는 ‘원액’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국 코카콜라가 잘 팔릴수록 원액 단가 역시 증가하는 것처럼, K팝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늘어나는 저작권 로열티 역시 해외 저작자들에게 지급됩니다.이렇듯 K팝이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해외 창작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해외 저작자들이 한국 아티스트 활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산업 구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필연적인 흐름으로, 다수 해외 저작자들의 감각은 K팝 글로벌 히트의 동력이 되어 지금의 K팝 산업을 성장하게 했습니다.다만 방송·콘서트·영상 상품까지 이어지는 수익 구조 속에서 저작권 로열티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그 수익 구조를 위해 해외 저작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K팝 산업의 결정권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 업계에 종사하는 1인으로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국내 저작자들이 주축이 된 ‘케데헌’ OST의 성공은 의미있는 쾌거입니다. ‘케데헌’으로 세계는 더욱 K팝에 열광하고 한국의 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Made in) K’의 주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글로벌 무대 위에서 활약할 국내 창작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팝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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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③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는 보통 음악을 구분할 때 가수의 이름과 곡명을 짝지어 기억합니다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서태지의 ‘컴 백 홈’, 에스파 ‘슈퍼노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의 주인은 가수니까, 허락받으려면 가수에게 연락하면 되겠지?’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백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자에게, ‘컴 백 홈’에 대해서는 서태지에게,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허락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곡 자체와 음원, 두 가지 포커스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곡 자체’라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주인은 각각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입니다.반면 음원은 곡 자체를 반주와 가수의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 된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 주체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흔히 말하는 ‘음악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서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해 완성한’ 주체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지만 정작 ‘주인’은 ‘구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라는 뜻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습니다.음원사이트에서는 보통 ‘기획사’로 표시되지만, 이는 음원의 관리 실무 주체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의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사가 음반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사례로 ‘내 이름 맑음’이라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곡 자체는 작사가 전소연과 팝 타임을 비롯한 다섯 분 저작자들의 곡입니다. 이 곡의 버전은 두개입니다. 첫번째 버전인 QWER이 부른 버전의 ‘내 이름 맑음’은 ‘타마고 프로덕션’이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두번째 버전은 원작자이기도 한 아이들 전소연이 부른 버전도 발매돼 있습니다. 전소연 버전 ‘내 이름 맑음’은 한국방송공사와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그럼 가수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본인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본인의 ‘목’을 악기로 보았을 때 ‘부른다’는 것은 ‘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는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실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이 곡의 주인은 QWER인가, 전소연인가’가 아니라, ‘누가 작사·작곡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를 기준으로 권리 주체가 나누어집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는 곡의 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도 따로 존재합니다.이미자는 ‘동백아가씨’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반면 서태지는 ‘컴 백 홈’의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에스파는 ‘슈퍼노바'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음악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인(소유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창작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에 음악을 쓰고자 할 때 그 곡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권리를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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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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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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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지각변동, 아홉이 일으킨 첫 달의 기적 [IS포커스]

심상치 않은 신인이 탄생했다. 그룹 아홉이 데뷔와 동시에 국내 음원차트 1위, 음악방송 3관왕, 올해 데뷔한 보이그룹 중 앨범판매량 1위를 찍었다. 보이그룹 홍수 속에서도 활약이 돋보인다. 아홉은 지난 1일 데뷔곡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로 음원사이트 벅스 톱100 차트 실시간 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데뷔 미니앨범 ‘후 위 아’에 수록된 ‘소년, 무대 위로 넘어지다’, ‘파랑 학교, 초록 잔디, 빨간 운동화’ 등 나머지 5곡도 전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켰다.특히 스포티파이에서는 한국 차트 톱50에 7위로 진입, 누적 스트리밍이 200만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홉은 KBS2 ‘뮤직뱅크’와 SBS funE ‘더쇼’, MBC M ‘쇼! 챔피언’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도 이뤘다.이 같은 ‘화력’ 뒤에는 글로벌 팬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아홉은 지난 1월 종영한 SBS 서바이벌 ‘유니버스 리그’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방송 시청률은 0%대로 저조했지만, 3차 글로벌 팬 투표수가 총 1489만 2080표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팬덤 화제성을 자랑했다. 실제로 아홉의 데뷔곡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축하 메시지 카드와 스트리밍 인증 리뷰를 SNS에 빠르게 공유했다. 팝업스토어 오픈 소식과 현장 후기, 관련 리뷰도 실시간으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팬덤의 규모와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초동 판매량 역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지난 9일 기준 아홉은 36만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올해 데뷔한 보이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데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인 그룹이 이처럼 빠른 성과를 거둔 첫 번째 요인으로 이미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거나 데뷔 경험이 있는‘경력직 멤버들’의 존재가 꼽힌다.스티븐은 2021년 그룹 루미너스로 데뷔 경력이 있으며, 차웅기 역시 2020년 그룹 TOO로 활동했다. 장슈아이보는 제로베이스원을 탄생시킨 Mnet ‘보이즈플래닛’에 참가했고, 제이엘은 필리핀 보이그룹 PLUUS 멤버였다.한 가요 관계자는 “아홉은 노래 퀄리티는 물론, 비주얼과 팀워크까지 모두 갖춘 팀”이라며 “이미 한 번 데뷔한 경험이 있는 멤버들이라 진정성도 남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속사의 전략적인 기획도 주효했다. F&F엔터테인먼트 어시용 본부장은 초동 성적에 대해 “포토북 버전, 주얼CD 버전, QR 버전 등 다양한 형태로 앨범을 제작해 팬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였고,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요인은 듣기 쉬운 노래다. 아홉의 데뷔곡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는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다. K팝 부흥기였던 ‘3세대 아이돌’의 감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도 있다. 이 곡은 프로듀서 엘 캐피탄이 기타 기반의 몽환적인 밴드 사운드를 구현하며, 드럼과 기타 리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엘 캐피탄과 아홉의 인연은 ‘유니버스 리그’에서 감독과 제자로 시작됐고, 그 인연이 데뷔곡 프로듀싱으로 이어졌다.어시용 본부장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의 청취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며 “모두가 듣기 편안한 음악을 추구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광고계에서도 아홉의 화제성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브랜드, 패션, 통신사,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아홉을 모델로 섭외하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아홉은 ‘내돌의 온도차’, ‘민주의 핑크캐비닛’, ‘슈퍼맨이 돌아왔다-꿈친구’, ‘아이돌의 인간극장', ‘개그콘서트’ 등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고 있어 뜨거운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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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퍼샌드원 브라이언 “K팝은 보는 음악... BTS 보며 아이돌 꿈 키워” [2025 K포럼]

그룹 앰퍼샌드원 브라이언이 한국 아이돌이 되기로 겸심 한 이유를 밝혔다.차오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어떻냐?”고 질문했다. 이에 브라이언은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무대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무대를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K팝만의 차별점도 언급했다. 브라이언은 “K팝은 음악도 있지만 퍼포먼스도 있다. 한마디로 보는 음악”이라면서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으론 ‘데뷔 무대’를 꼽았다. 브라이언은 “엄청 긴장했었다. 솔직히 긴장은 안 풀렸다”며 “팬들 모습 보면 저도 잘하고 싶어서 긴장한 것 같다”고 웃었다.브라이언은 2023년 위에화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을 시작했다. 이후 Mnet 아이돌 서바이벌 ‘보이즈플래닛’에 출연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같은 해 11월 FNC엔터테인먼트 계약 후 앰퍼샌드원으로 데뷔했다.브라이언이 속한 앰퍼샌드원은 지난 4월 미니 2집 ‘와일드 앤 프리’ 앨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편 2025 K포럼은 ‘다시 쓰는 K스토리’를 주제로 국내외 정세와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K콘텐츠와 K브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이야기한다.서울(용산)=K포럼 특별취재팀 2025.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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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심’이 무기”… 아홉, 보이그룹 홍수 속 당찬 데뷔 [종합]

‘진심’으로 똘똘뭉친 보이그룹 아홉이 출격한다. 1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 홀에서 아홉(스티븐, 서정우, 차웅기, 장슈아이보, 박한, 제이엘, 박주원, 즈언, 다이스케)은 “꿈이 현실로 이뤄져서 기쁘다. 아홉명의 꿈을 이뤄준 팬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홉은 SBS ‘유니버스 리그’를 통해 탄생했다. 해당 서바이벌은 걸그룹 유니스를 탄생시킨 ‘유니버스 티켓’의 남자 버전이다. 방송 시청률은 0%대였지만, 3차 글로벌 팬 투표수가 총 1489만 2080표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했다. 아홉은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호주까지 다국적 그룹이다. 멤버수는 총 9명. 팀명은 ‘All-Time Hall Of Famer(올-타임 홀 오브 페이머)’의 약자다. ‘K팝 명예의 전당’에 오르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있다.경력직 멤버들로 데뷔부터 ‘완성형 그룹’을 예고한다. 스티븐은 2021년 그룹 루미너스로 데뷔 경력이 있으며, 차웅기 역시 2020년 그룹 TOO로 활동한 바 있다. 장슈아이보는 2023년 Mnet ‘보이즈플래닛’에 참가했으며, 제이엘은 필리핀 보이그룹 PLUUS로 데뷔한 바 있다. 스티븐은 “오늘 무대하면서 느낀 건데 아홉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웅기 역시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다시 아홉으로 데뷔하게 돼 신기하다”라면서 “아홉 멤버로 인사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다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재데뷔 소감을 전했다.이들의 데뷔앨범 ‘후 위 아’는 완전함에 도달하기 전, 아홉이라는 팀의 색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서정우는 “데뷔를 준비하면서 느낀 두려움과 불안, 팬들에 대한 사랑 등 멤버들의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프로듀싱은 엘 캐피탄이 맡았다. 그는 아이유와 슈가의 협업 곡 ‘에잇’과 싸이의 ‘뎃 뎃’, 플레이브의 ‘웨이 포 러브’ 등 여러 히트곡을 만든 바 있다. 또 ‘유니버스 리그’ 감독으로 활약하며, 아홉의 탄생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에 아홉의 음악적 컬러를 누구보다 ‘뚜렷하게’ 완성했다는 후문이다.멤버 차웅기는 데뷔앨범부터 타이틀곡 작사에 참여했다. 그는 “저희가 꿈을 좇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진심어린 가사로 표현했다. 후렴으로 갈수록 강조되는 감정선에 주목해달라”고 리스닝 포인트를 짚었다. 이어 “사실 회사에 ‘해보고 싶다’고 졸랐다. 프로듀서 님도 저에게 ‘멋진 아티스트가 돼라’고 응원 해주셨다”며 곡에 참여하게 된 비하인드를 밝혔다. 이외에도 ‘소년, 무대 위로 넘어지다’, ‘파랑 학교, 초록 잔디, 빨간 운동화’, ‘미완성은 아닐거야’, ‘우주 최고의 꼴찌’, ‘아홉, 우리가 빛나는 숫자’까지 총 6개 트랙이 수록된다. 절제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아홉 멤버들은 누워 있는 안무, 멈춰 서 채 시선을 흩뜨리는 연출 등 ‘공백’을 시각화했다. 또 청량한 분위기의 노래에 비해 퍼포먼스는 후반부로 갈수록 파워풀해졌다. 멤버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대형도 깔끔하게 소화했다.멤버들은 ‘아홉’만의 강점으로 ‘진심’을 꼽았다. 차웅기는 “뻔한 노래와 무대보다는, 진심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며 “멤버들 모두가 진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유니버스 리그’란 서바이벌도 잘 해냈다. ‘후 위 아’ 앨범을 통해서도 대중이 진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아홉은 이날 오후 6시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후 위 아’를 발매한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데뷔 팬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1 17:15
예능

‘월드 오브 스우파’ MC 성한빈 “시즌 전편 챙겨볼 정도로 찐팬…서바이벌 본능 살리려 노력”

‘월드 오브 스우파’ 제로베이스원 성한빈이 첫 단독 MC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27일 서울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월드 오브 스우파’)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연출을 맡은 최정남 PD와 MC 제로베이스원 멤버 성한빈, 파이트 저지로 활약할 박진영, 마이크 송, 한국 대표팀 범접 9인(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아이키, 허니제이, 효진초이)이 참석했다.‘스우파’ 전 시즌을 시청할 만큼 팬이었다는 성한빈은 “뜻깊은 프로그램 참여해서 너무나 영광이다. 국내를 넘어 월드클래스 댄서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MC로 나설 수 있어 기쁘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저는 올라운더 수식어 얻고 싶다. MC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채로운 매력 보여주고 싶고 그런 MC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2023년 방영한 아이돌 오디션 ‘보이즈플래닛’을 통해 제로베이스원으로 데뷔한 성한빈은 참가자를 넘어 MC 역할에 주안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서바이벌이 가진 특유의 본능적인 느낌과 즉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MC를 볼 때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시즌의 OST에도 참여했는데 서바이벌의 내추럴하고 본능적인 느낌을 담은 곡”이라고 말했다.‘월드 오브 스우파’는 지난 2021년 방영한 Mnet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세 번째 시즌으로, 이번 시즌은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미국, 일본, 호주 등 5개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진다. 한국 대표팀은 시즌1의 리더들이 범접이라는 이름의 드림팀을 결성해 나선다. 다만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는 임신 중으로 멤버 립제이가 대신 참여한다.Mnet ‘월드 오브 스우파’는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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