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산업

연 1억 아닌 월 1억 버는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는 누구?

연봉 1억원이 아니라 월급만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들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1:27
산업

부수입만 매달 5700만 직장인 4000명 넘겨...10대 그룹 총수 대부분 포함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넘긴 가운데 10대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월 5683만2500원에 달한다.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번다는 말이다.월 기준으로 57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을 받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다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수령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현다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11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을 받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에서 750억원 이상의 배당이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자 배당도 650억원에 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00억원 이상,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10억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은 2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금을 받는다. 김승연 한화그 룹 회장의 이자 배당액도 140억원에 육박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4 10:29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다 모은 카카오 금융, 다 모인 삼성 금융

다른 듯 비슷한 두 기업, 카카오와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은행부터 증권·간편결제·보험까지 금융 분야를 다 모았고 삼성은 '모니모'라는 브랜드로 흩어져 있던 카드·증권·보험 계열사를 한데 모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움직임을 두고 핀테크가 골리앗을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카카오는 보험 사업 허가까지 받아내며 금융 사업을 위해 '드래곤볼'을 다 모았다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 금융의 '완성' 금융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하면서 "금융 산업에 메기가 아닌 상어가 등장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장과 동시에 금융사 시가총액 1위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금융 산업 진출에는 늘 '메기효과'가 따라다녔다. 메기효과란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로,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려면 적절한 위협요인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경영이론이다. 이어 2020년에는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증권업계를 자극했다. 올해 초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베타 버전 서비스를 시작, 여의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카카오페이증권 MTS는 지난 14일 정식 버전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영업 중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하반기 카카오톡에서 종목을 공유하고 시세 확인뿐만 아니라, 간단한 주식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3월 말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까지 추가한 후 사용자 이용행태와 안정성에 대해 검토한 뒤 14일 MTS 베타버전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를 내줬다. 이에 상반기 안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3분기 안에 영업 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손해보험은 디지털 보험사로 인가를 받았다. 디지털 보험사는 총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대면 영업은 없고 전부 비대면 영업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 승인 직후 청사진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이끌어 온 최세훈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춘 다양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보사로 보험 문턱을 낮추고 사랑받는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무기는 역시 월 50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이로써 카카오톡을 열면 결제부터 보험가입, 은행 업무, 투자까지 금융 소비 전반이 가능해졌다. 금융업계가 카카오의 금융사업에 대해 경계 모드를 가동하고 있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자리 잡으면서 은행들도 카카오의 금융을 혁신이라고 얘기하며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며 "특히 카카오는 모바일에 친숙한 미래 세대한테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들도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 플랫폼에 친숙한 미래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최근 카카오가 발을 뻗은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사에 경쟁 심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빅테크들이 차별화된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해 MZ세대 등 기존 보험회사의 잠재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카오 쫓는 삼성 '모니모'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4곳이 뭉쳐 '모니모'라는 앱을 지난 14일 시작했다. 모니모는 '모이는 금융, 커지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모인 곳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이다. 모두 각 업계서 1~2위에 오른 대형 금융사다. 1개의 앱 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핀테크 플랫폼의 움직임을 쫓아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모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업계는 지켜보고 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핀테크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4월부터 통합 앱 개발에 착수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삼성카드 마이홈 앱을 재단장하는 방식으로 통합 앱을 선보였다. 삼성카드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맡았고, 삼성생명과 화재, 삼성증권이 공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을 삼성카드에 분담했다. 모니모에서는 하나의 계정에서 삼성 금융 4사의 거래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각 사가 엄선한 대표 금융상품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청구, 삼성화재의 자동차 고장 출동, 삼성카드의 한도 상향 신청, 삼성증권의 펀드 투자 등 각사의 앱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기능을 모니모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기존에 삼성 금융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계좌통합관리, 간편 송금, 신용관리, 환전, 부동산·자동차 시세 조회 등 종합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핀테크의 자산조회·관리 서비스와 결이 비슷한 '통합 앱'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삼성 금융 계열사의 정보가 중심이며 단순 서비스 결합의 형태에서 나아가지 못했고, 은행은 빠져있다는 단점이 있다. 당장 삼성카드는 '모니모 카드'를, 삼성생명은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2종'을 출시하며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니모 앱에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둘 다 MZ세대를 위해 설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MZ세대들에게 소액으로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틈새시장용 상품"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친숙한 MZ세대를 겨냥한 상품으로, 미래 고객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삼성 금융 계열사를 이용하는 회원 수만 모니모에 묶어두기만 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플랫폼처럼 고객 편의성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금융 계열사는 회원 수만 총 2500만명가량이다. 이는 은행 앱 1위 카카오뱅크 가입자 1800만명보다 700만명 정도 많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0 07:00
경제

”보험 갈아탔더니 보험료 더 비싸져”…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근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했던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부랴부랴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젊을 때 가입한 당시 특약은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으로써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이런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해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15:19
연예

TS엔터 측 "'한밤' 슬리피, 납득 어려운 거짓 주장" 전면 반박[전문]

TS엔터테인먼트 측이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다룬 슬리피의 주장과 관련해 반박했다.TS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라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SNS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이어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하며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다.'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라는 슬리피의 주장. 이와 관련,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마넌 가량 매년 약 500만 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휴대전화 내역과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세웠다.그러면서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전한다"고 전면 반박, 슬리피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했다.전날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는 슬리피와 전 소속사 대표가 출연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극과 극의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이하는 TS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둘째,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마넌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감사합니다. 2019.09.25 14:40
경제

연말정산 시작…꼭 챙겨야할 것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 자료는 제공해 주지만,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 등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 할 것이 많다.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1.15 16:01
연예

도로명주소, 대체휴일제…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후 95년 만의 변화다. 대체휴일제도 시행돼 추석 다음날인 9월10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진다. 이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세금 - 신용카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명칭변경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금까지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새해부터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내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개인간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를 연리 25%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이밖에 펀드는 현행 제조 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개별 판매했던 것을 펀드 슈퍼마켓도입으로 다양한 펀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생활·복지- 관공서 신고 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눈에 띈다.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복지 분야를 보면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 받게 되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르면 7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2014년 2월부터는 지금까지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며, 대상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문화 -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최저 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인 셈이다. 이외에도 대체휴일제도가 추석부터 적용돼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관람(저녁 시간대 1회 상영분)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협의 중에 있다. 문화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됐던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항공·교통 -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휴대폰 통화 가능 항공·교통분야에서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 2월부터는 버스,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는 차내에 승객이 없어도 담배를 필 수 없다. 또 새해부터는 비행기를 탈때에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게됐으며.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이밖에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된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1.01 08: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