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 자료는 제공해 주지만,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 등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 할 것이 많다.
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