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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회장직 내려놓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타이어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현 정권 첫 기업 오너 구속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 규모이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막대한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조 회장이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계는 그동안 조 회장이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수, 한국테크노링 오픈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연과 같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너 공백…경영권 방어 '빨간불'문제는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차례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다.당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총 5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020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2024년 11월까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복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너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이번 구속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21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조 회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을 모두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8.02%, 한국앤컴퍼니 지분 6.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영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했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압박을 높인 상태다.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총괄하는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도 연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과거 한국타이어 경영권에 참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07:00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산업

유통가 3세 경영 개막…롯데·CJ·한화 '보폭 확대' SPC '경고등'

유통업계 오너 일가 3세들이 속속 경영 전면에 나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3세 기업인들이 경영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리더십 행보에 눈길을 쏠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켰다.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서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발탁된 지 1년 만의 승진이다. 1986년생 신유열 상무는 일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이수했다.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2020년 일본 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 부장직급으로 그룹에 합류했다. 롯데상사 일본 영업전략부를 거친 그는 올해 5월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 합류해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신 상무의 행보가 부친인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 3세 경영수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 회장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 MBA를 졸업하고 노무라증권에서 1981년부터 7년간 근무했다. 이후 30대 중반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한 후 한국 롯데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CJ그룹은 지난 10월 정기 인사에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를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부장에서 경영리더(임원 총칭)로, 1년 새 담당급에서 실장급 임원으로 사실상 초고속 승진을 시킨 셈이다. CJ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이 확고한 만큼 재계에서는 이 신임 실장의 보직 변경을 승계 작업의 핵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실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담당 경영리더는 이번 인사에서 변동 사항이 없다. 같은 달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한화그룹은 장남인 김 부회장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을 맡고 2남인 김동원 부사장이 금융업을, 3남인 김동선 전무가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맡으며 3형제의 승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갤러리아부문은 2023년 3월 별도법인으로 독립할 예정인데 김 전무가 경영 지휘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무는 유통 관련 신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무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컨트롤한 '파이브가이즈'가 대표적이다.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는 내년 상반기 1호점 오픈 예정으로 김 전무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과 달리 SPC그룹은 3세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과 차남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모두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경영하는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지주사로 그룹을 총괄한다. 오너일가가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쉐이크쉑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동안 두 형제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SPC그룹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8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의 부당지원 행위가 오너 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부당승계와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SPC그룹의 전망은 당분간 안갯속일 것"이라며 "따라서 두 형제의 후계 구도도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0 07:00
생활/문화

SKT, 멜론 운영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제재

SK텔레콤이 과거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멜론 운영사인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플로'를 자체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멜론은 로엔이 2013년 7월 SK 계열에서 빠져나온 뒤 2016년 1월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 사업을 양도한 로엔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이유 없이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로엔은 2010~2011년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해당 기간 멜론은 SK텔레콤의 지원 덕에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4위에서 1위로, 다운로드 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1년 35%포인트로 커졌다. SK텔레콤은 멜론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자 2012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올렸다. 공정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향후에는 금지명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객체 제재조항 도입 전에 일어난 행위라 지원 주체만 제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4 14:12
경제

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기각' 사내급식 부당지원 검찰 고발 예고

삼성그룹이 부당지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심의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000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3 17:28
경제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제재…과징금 12억·검찰고발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재무상태가 열악한 자회사를 부당지원해오다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억85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MJA는 당초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2012년 당시 자회사였던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자신의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드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한편, 자사 소속 직원을 MJA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부당지원을 일삼아왔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8500만원(롯데칠성 7억700만원·MJA 4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6 12:00
경제

하림 김홍국 회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임박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끝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7년 조사에 들어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4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를 비상장사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올품이다.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의 지분 20.25%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상황이다. 또 올품은 4.3%의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도 22.95%다. 2017년 이 같은 편법 승계 문제가 불거지자 김 회장은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 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15~20년 뒤 아들 경영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건데 그간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1:38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경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목 잡은 박삼구 총수일가 '오너리스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박삼구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2일 이메일을 보내 ‘12주 재실사’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현산 회장을 직접 만나 인수대금 1조원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산의 답변은 ‘원칙 고수’였다. 현산이 이런 파격 할인에도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리스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는 향후 인수 계약금(2500억원) 소송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계열사 부당거래와 재무구조 등을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컸다. 현산은 지난 7월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만 81억8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1306억원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BW발행에 회장이 직접 서명했고, 해외 기내식 업체와 투자 협상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재무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그러자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지배력 강화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금융기관의 시세 금리 차로 16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오너리스트는 이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2018년에는 박 전 회장이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동원한다는 ‘미투’ 사건에 연루됐고, 그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대란으로 ‘노밀(No Meal)’ 항공기 운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 박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그룹 총수일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 재건 작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지분 45%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금호그룹 총수일가는 알짜기업인 금호산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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