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거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멜론 운영사인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플로'를 자체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멜론은 로엔이 2013년 7월 SK 계열에서 빠져나온 뒤 2016년 1월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 사업을 양도한 로엔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이유 없이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로엔은 2010~2011년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해당 기간 멜론은 SK텔레콤의 지원 덕에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4위에서 1위로, 다운로드 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1년 35%포인트로 커졌다.
SK텔레콤은 멜론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자 2012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올렸다.
공정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향후에는 금지명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객체 제재조항 도입 전에 일어난 행위라 지원 주체만 제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