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건
산업

택배노동자 안전증진·불공정거래 개선…쿠팡 등 5개사 불시점검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점검 대상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살펴본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서지영 기자 2025.08.06 15:28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경제

이의제기 불가에 책임 떠넘기기…공정위, 불공정거래 송원건설 적발

송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을 설정했다.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등 조항도 발견됐다.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06:00
경제

‘부당단가 인하 강요’ CEO 형사고발… 정부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협력업체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고 해당기업 CEO는 형사고발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예규를 개정해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기존 10점),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기존 기존 15점)을 각각 5점씩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 상향(기존 8%)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법인을 고발했을 때 벌금만 부과됐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죄의식이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앞으로는 (누구든)예외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예방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한다. 중점감시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도 제재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발주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사진 = 공정위 제공 2013.06.14 14:1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