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점검 대상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