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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도어 ‘탈 하이브’ 한 민희진 안타까워... 뉴진스는 끝까지 품겠다 [종합]

어도어 측이 민희진 없는 뉴진스를 끝까지 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임을 ‘일방적 통보’라고 하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날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탈 하이브’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심이 쏠리는 건 향후 뉴진스의 행보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소속가수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시정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던바. 여기엔 민 전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증명 시한까지 7일을 남겨두고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를 선택할지,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할지, 혹은 어도어가 내용증명 답변 마감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민 전대표와 다시 입장을 조율할지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면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 소속이 아닌 상태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뉴진스가 지난 16일 ‘2024 KGMA’에서 “뉴진스 네버다이”라고 외쳤던 만큼 계약 해지 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발표 후 자신의 SNS에 ‘퇴사’라고 적힌 파란색 카드를 들고 있는 토끼 캐릭터 사진을 게재하며 간접적으로 ‘후련함’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 20분 만에 ‘좋아요’ 9564개를 돌파하며 누리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0 17:42
산업

한미약품, 형제와 3인 연합 측 임시주총 앞두고 '고발전' 갈등 격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고발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인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며 "3인 연합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해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3인 연합 측은 명함에 최대주주 또는 3인 연합 측 의결권 위임 권유 대리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대리업체 상호도 적혀 있어 한미사이언스로 오인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법인에서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의견 준 적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상대측의 비방 행위 사례를 많이 확보했지만 건강한 경쟁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 여론이 3인 연합 측에 쏠려있다 보니 상대 측이 초조한 마음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지만 특별결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주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2명(신 회장, 임 부회장)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는 '3인 연합'과 부결을 꾀하는 형제 측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한 대표는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또,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행위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가현문화재단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 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 대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기부 행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회신이 이뤄질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연이은 고발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중요한 소송의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형제 측의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7:50
국가대표

‘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축구일반

축구협회, 홍명보 불공정 선임 ‘문체부’ 지적에도…“특혜 아니다” 공식 입장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최종 브리핑 내용을 반박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KFA는 6일 오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전했다.하루 전인 5일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KFA는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 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 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다”고 단언했다.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관해 KFA는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은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KFA는 결론적으로 두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KFA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김희웅 기자 2024.11.06 14:02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국가대표

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국가대표

사면 논란에 클린스만·홍명보 사태까지…결국 ‘자격정지’ 요구까지 받은 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6:20
산업

'가맹점에 2010억 배상' 판결에…피자헛, '회생' 신청

국내에서 피자헛을 운영 중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5 14:51
국가대표

문체부 경고 “축구협회, 징계 제대로 안 내리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활용할 것”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의 정확한 수위에 대한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고도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이같은 권고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징계 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진단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체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등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역시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 한다. 문책의 경우 징계 대상자를 1개월 내의 결해야 처분해야 하고,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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