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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갑질에 부동산 시장서 카카오 퇴출”…10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갑질’을 했다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혁신적 노력을 외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인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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