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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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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父母 상속 없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게 됐다.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5:52
연예

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법원 “구하라 재산, 홀로 키운 아버지에게 20% 많이 줘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된다. 문병주·진창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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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재발의…부양의무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될까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고 구하라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 고통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온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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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고 구하라 친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간다. 구호인 씨는 자신과 고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 절반이 가는데 부당함을 느꼈다. 이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을 상속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해 청원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구호인 씨 측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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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사실상 자동 폐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05.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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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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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를 둘러싼 분쟁

최근 A당에 입당한 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B씨가 동생들의 상속 사기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끈다. B씨는 “2005년 부친이 사망한 후 동생들의 동의하에 협의상속이 이뤄졌으며 이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당시 어머니가 주택의 50%를 제게 부여한 것은 주택 외에 공장 토지를 갖고 있다가 둘째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을 탕진한데 기인한다”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후로 큰 아들인 B씨 곁에서 살기 위해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해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2년 동안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을 할 때에도 아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모친이 제 곁에서 노후를 지낸 10여년의 세월 동안 고마움을 표해왔던 동생들이 모친 사망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소를 제기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완료된 상속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가, 증여된 재산인가 공동상속인들 간의 팽팽한 주장 맞서반면 B씨의 동생들은 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어머니 반 형인 B씨에게 반을 나눈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 B씨에게 상속재산으로 반을 준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맡긴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자간, 제3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무효”라면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부부간 명의신탁과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모두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에 따른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공동상속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명의를 신탁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거나 증여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또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소명,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 유지해온 사실을 입증할 임대관리나 세금납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을 약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임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아울러 위 사례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B씨가 주장하는 협의분할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조건을 명기한 증서가 필요하다”면서 “협의 분할이었다면 동생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에서는 등기가 있는 쪽에 추정력을 준다. 여기서 ‘추정력’이란 어떠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이는 등기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거하여 그 유효성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면서, “등기의 추정력은 말소확정판결 등 반증에 의하여 깨지지만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공동상속인도 해당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단순히 상속개시를 알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강조했다. 2016.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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