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
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