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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 측 "이혼소송 2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심 관련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1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18.6억원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는 0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000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0000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000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이선구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11:13
경제

시가 15억 1세대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고려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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