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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이복현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되어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려오지 않았다.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5 12:25
금융·보험·재테크

'재발 방지 공염불' 우리은행의 범법 행위 과연 어디까지

#대출 취급 심사에서 본점 승인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 #일반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대출 승인 결재. #13개월 동안 해외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에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모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들이다. 수백억원의 부적정 대출, 허위 대출,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 경고음이 켜졌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전 회장님 가족 찬스’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난 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허술한 시스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회장님 가족 찬스’와 관련한 범법 행위가 알려지자 우리은행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횡령 사고와 부당 대출 건에 대해 쉬쉬하는 게 관행이지만 우리은행은 대출잔액과 부실대출 규모, 실제 손실예상액까지 상세히 밝혔다.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주재로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회장은 “부당한 지시, 업무처리 관행, 직원의 기회주의적 처신,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허점이 가득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 알려진 경남지역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는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사고는 회장님의 부당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부당 대출은 올해 1월까지 진행됐고, 2020년 4월부터 총 42건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A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이나 경영진들의 입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견고하게 구축돼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연이은 대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종룡·조병규 ‘환골탈태’ 공염불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경남 김해지점에서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리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진행했고,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승인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직원은 10년 이상 기업개선부에 머물렀지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외 파견을 허위보고한 뒤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은행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경종이 울렸다. 이 직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자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조병규 은행장도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과거의 내부통제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최고경영진(CEO) 등 직책자의 책임감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부동산 PF 부실 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 616억...부적정 대출 350억 달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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