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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근마켓 개인 간 분쟁 가장 많아…90% 이상은 합의거부

인기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사이트 중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가 1662건, 번개장터 가 14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80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0건에서 2018년 649건으로 늘었다. 2019년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이 1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 순이었다. 당근마켓이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했다. 또한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1097건, 조정불능·기타는 937건, 합의거부는 629건, 진행 중 93건 순이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됐다.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3 16:47
경제

해외여행 느는데 취소 규정은 그대로…"취소 수수료 약관 고지 안 한 여행사? 수수료 배상하라"

저비용항공사(LCC)가 대중화되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권 취소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A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갑작스러운 수술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여행사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항공사 약관에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환급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하지만 항공사는 이미 취소 처리가 완료돼 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발뺌했다. 여행사 역시 취소 수수료 환급을 거절했다.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서도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비용 면제 조건을 고지하게 돼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아 온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사와 항공·숙박 등과 관련한 피해 접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706건이었던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사이 38%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39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업체별로는 하나투어가 5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투어네트워크 447건, 노랑풍선 327건, 참좋은여행 2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4651건 가운데 대부분인 3746건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로 분석됐다.현지 가이드의 안내 오류로 비행기를 놓쳐 호텔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경우, 가이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된 사례, 소비자 요구를 거절한 무리한 일정의 강행,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선택 관광 강요 사례 등이 있었다. 피해 구제 신청의 49%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나 상담·조정 신청 등으로 마무리됐다.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성수기인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요청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8월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5년 482건에서 2016년 553건, 2017년 603건으로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의가 있다"면서 "항공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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