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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뉴진스, 영향력 여전하다… #하이브 주가 급상승 # BBC 등 외신 조명 [종합]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 아티스트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들의 치명적인 공백기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이들의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할 만큼 뉴진스의 여전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뉴진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던 지난 12일, 하이브 주가는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1.93% 오른 29만1000원에 마감했으며,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2만 5500원) 8.93%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전 장에서도 뉴진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입증됐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급등세를 기록하며 3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0~1%대 소폭 상승에 그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로, 시장에서는 “뉴진스 하나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다시 부각됐다해외 매체들도 일제히 이들의 ‘복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했다. BBC는 13일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돌아온다고 밝히면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던 일련의 과정을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빌보드 역시 같은 날 “뉴진스가 법적 분쟁 패소 후 신중한 숙고 끝에 어도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민지·다니엘·하니)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또한 뉴진스의 복귀 소식을 다루며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당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그리고 다니엘 세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에 세 명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다.세 명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복귀 입장문은 어도어와 ‘최종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어도어 측은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해 11월 28일로 올라간다. 뉴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 시켰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약 1년간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뉴진스의 대표곡 ‘ETA’, ‘디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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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뉴진스-어도어 복귀 집중 보도...“K팝 업계 뒤흔들어”

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지난 12일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외 매체 BBC도 이들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BBC는 13일 보도를 통해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복귀한다는 입장을 먼저 내면서 팬들 사이에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결정을 밝혔다”고 전했다.또한 BBC는 세 멤버의 복귀가 아직 어도어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매체는 이어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뉴진스의 ‘멘토’로 소개하며 양측 갈등의 상징성과 파급력도 함께 짚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북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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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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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복귀’ 뉴진스, 민희진 거취도 관심… ‘완전 이별’ 될까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택했다. 민희진과는 이른바 ‘이별’을 택한 것인데, 약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양측이 각별한 사이임을 밝혀온 만큼 ‘완전한 이별’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쏠린다.12일 해린과 해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 공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멤버(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고, 멤버들은 그때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이번 뉴진스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 프로듀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 민희진이 어도어 소속이 아 닌점 또한 지난달 24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 설립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도어 복귀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시 법원 등기 상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오케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격 부여했다. 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지만, 민희진은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를 선택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는 별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을 두고 소송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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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혜인→민지·하니·다니엘, 어도어 시간차 복귀 발표…뉴진스 팀워크 괜찮을까 [왓IS]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어도어 복귀를 공식 발표,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멤버별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 및 시간에 차이가 있어 팀워크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뉴진스의 복귀는 12일 오후 5시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전속계약 분쟁으로 팀이 갈라진 피프티피프티 등의 사례를 들며 해린, 혜인의 ‘투(2)진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해린, 혜인과 민지, 하니,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복귀 발표 시점이 시간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선 두 멤버와 이후 세 멤버간 교감 지점에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인다. 어도어 복귀 후 다섯 멤버의 팀워크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뉴진스의 난’이라 칭해지는 이번 전속계약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다섯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를 발표 그리고 선언함으로써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엔 마침표가 찍혔다. 뉴진스와 별개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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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5人 전원 어도어 복귀…전속계약 분쟁 1년만에 ‘백기’[종합]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전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날까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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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에 쏟아진 반응… 팬들 “현실적인 선택”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던 가운데, 이날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선언하면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뉴진스 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9:04
뮤직

갈라진 뉴진스? 해인·혜린 어도어 복귀…민지·하니·다니엘 거취 ‘안갯속’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같은 입장이 아니라 향후 ‘5인’ 뉴진스로의 활동이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았음을 전했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대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며 두 사람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 팀이 둘로 찢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의 어도어 복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어도어는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린, 혜인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뉴진스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 역시 미지수다.특히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해린, 혜인이 복귀한 뉴진스가 이전의 팀 컬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17:39
프로야구

MLB 역수출 에이스의 귀환? NC "페디, 하트 중 한 명만 가능"

NC 다이노스가 2023년 최고 투수 에릭 페디(32), 2024년 최고 투수 카일 하트(33)와의 재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단, 두 선수 중 최대 1명만 계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투수의 계약에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NC는 드류 루친스키를 시작으로 페디·하트까지 최근 3년 연속 외국인 투수를 미국 메이저리그(MLB)로 역수출했다. 이 가운데 페디와 하트가 NC의 레이더망에 다시 걸렸다. 최근 페디는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지명할당(DFA) 통보받은 뒤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하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구단 옵션을 거절,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왔다. NC는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페디와 하트 모두 올 시즌 MLB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강력한 위용을 선보일 거라고 평가받고 있다. 페디는 스위퍼를 앞세워 2023년 KBO리그 3관왕(20승 6패·평균자책점 2.00·탈삼진 209개)을 차지했다. 하트는 지난해 13승 3패 평균자책점 2.69를 올렸다. 둘 다 골든글러브와 최동원상을 휩쓸었다.중요한 건 두 선수의 복귀 의지다. 페디와 하트가 MLB 재도전을 선택하면 NC로서는 방법이 없다. 다만 30대인 두 투수가 좋은 대우를 받고 빅리그에서 생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선수의 국내 보류권은 NC가 갖고 있다. 페디 또는 하트가 KBO리그에 돌아오려면 NC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임선남 단장은 "모두 돌아오면 좋겠지만, 외국인 선수 계약 총액 상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BO리그 규정상 팀 당 외국인 선수 3명의 계약 총액은 4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재계약 선수의 경우 연차에 따라 연 10만 달러씩 증액이 허용된다. 두 시즌을 뛴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는 최대 상승액은 20만 달러. 페디·하트는 물론 올 시즌 NC 외국인 마운드를 구성한 로건 앨런·라일리 톰슨도 2년 차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NC가 내년 외국인 구성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은 440만 달러. 여기서 데이비슨과의 +1년 구단 옵션(170만 달러)이 발동하면 NC가 외국인 투수에 쓸 상한액은 270만 달러로 줄어든다. MLB에서 페디는 2년 1500만 달러, 하트는 1+1년 600만 달러를 받았다. 아무리 몸값을 낮춰도 두 선수와 270만 달러에 계약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임선남 단장은 "아직 페디나 하트에게 정식으로 계약을 제안한 건 아니다. 라일리(2025년 17승 7패 평균자책점 3.45)와 재계약 가능성도 꽤 높다"고 말했다. NC는 라일리를 2선발로 두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찾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형석 기자ㄱ 2025.11.12 00: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불가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했다.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스포츠공정위의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만큼, 3연임 이상 가능한 정관의 허점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체육계에서 나왔다.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회장이 당선된 후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 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최휘영 장관은 “유승민 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1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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