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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출가스 저감 성능' 거짓 광고…벤츠 202억 과징금 맞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거짓 광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5개 수입차 회사(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들 중 가장 엄한 제재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장치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짓 광고를 했다.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R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2
게임

‘짝퉁 코리아’ 더는 아니되옵니다

“안돼 안돼 불법복제는 그만 그래 그래 합법사용 하세요 우리문화 사랑해요 아~껴주세요.” 지난 15일 서울 용산 CGV. 가수 장윤정이 귀에 익은 트로트곡 ‘이따이따요’의 개사곡 ‘불법복제 안돼요’를 불렀다.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캠페인송이다.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원더걸스·빅뱅·SS501 등 많은 가수들이 참여해 영화·음악·게임 등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자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했다.최근 게임·서적등의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대 누적매출인 1조 6000억을 달성한 한국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는 유럽·미국·중국 등에서 짝퉁게임 근절에 나섰다. 그리스의 경우 엔씨소프트의 협조를 받은 경찰이 직접 나서 ‘리니지2’ 불법 개·변조한 혐의로 ‘이글로벌(eGLOBAL) 사이트와 인터넷 다이내믹스 엘엘씨사를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연방수사국(FBI) 협조로 불법으로 짝퉁게임을 제공한 ‘L2Extreme.com 사이트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온라인 사이트는 미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리니지2’ 짝퉁게임을 서비스해 5만명의 이용자를 모은 바 있다.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행사 전날에는 가정용 게임기 ‘위’의 한국 공개를 위해 방한한 이와타 사토루 닌텐도 사장이 불법복제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해 서울 용산에서는 140만대가 팔린 닌텐도DS 게임기에 불법소프트웨어인 R4와 끼워팔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가 됐었다. 지난 2월엔 닌텐도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닌텐도 DS용 게임 불법복제에 대해 무역 제재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해 한국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닌텐도 코리아 측은 “불법복제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중국·홍콩 등의 아시아를 포함하여 브라질·멕시코·파라과이 등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미국에서 일괄적으로 대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엔 서울의 대형서점에서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왕자의 제호와 삽화를 한국에 상표출원 등록한 생텍쥐페리상속재단(SOGEX)의 위임을 받은 GLI컨설팅이 법정대행사인 인피니스를 통해 국내 출판사들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출판물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상표권 등록 부분은 삽화 2개와 ‘어린 왕자’라는 뜻의 프랑스어 서체 등 일부분이다. 출판계에서는 생텍쥐페리가 사망한지 50년이 훨씬 넘어 이미 저작권이 없어졌는데 책의 일부인 특정 삽화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출판사들은 일부 삽화에 대해 상법상의 상표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캐릭터 상품에 대한 것이지 저작권이 우선인 책과는 상관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제소를 준비중이다. 박명기 기자 사진제공=지엘아이 컨설팅 2008.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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