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메르세데스벤츠가 ‘거짓 광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5개 수입차 회사(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들 중 가장 엄한 제재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장치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짓 광고를 했다.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R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