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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준호 이용한 불법 화보집, 모든 법적 조치 동원하겠다" [전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준호의 사진을 불법 짜깁기해 판매한 출판 업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19일 소속사 JYP 측은 2PM 공식 SNS에 '아티스트 초상의 상업적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해당글을 통해 JYP는 소속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해 판매한 특정 업체를 언급하며 "2PM 준호의 사진과 기사를 짜깁기하여 구성된 출판물을 사전 예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YP는 "소속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준호의 성명권과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2PM의 팬들에게도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JYP는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PM은 지난 6월 28일 정규 7집 앨범 'MUST'(머스트)를 발매한 후 타이틀곡 '해야 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오는 9월 29일 일본 새 미니 앨범 'WITH ME AGAIN'(위드 미 어게인)을 발매할 예정이다. 다음은 JY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입니다. 최근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7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에 소속 아티스트인 2PM 준호씨의 사진과 기사를 짜깁기하여 구성된 출판물을 사전 예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소속사의 매니지먼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 2PM 준호의 성명권과 초상권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분들께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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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 업체 추가 소송 제기.."단호한 법적 대응 진행"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간다. 대법원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8년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낸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빅히트는 지난 4월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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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출판물에 강경 법적대응"[공식]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와 회사 SNS를 통해 초상권 침해 출판물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에 대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5일 알렸다.빅히트는 “어제(4일)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을 통해 예약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출판물 부록으로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화보집과 DVD,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초상 및 성명을 활용한 출판물 부록은 자사 및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빅히트는 지난해 11월 이미 한차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의 출판사인 엠지엠미디어에 초상권 침해 출판물 관련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빅히트는 “엠지엠미디어가 2018년 12월 발행을 시도하였던 스타포커스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에 대해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속사 동의 없이 화보집, DVD, 블루레이, 스틸사진, 브로마이드, 포스터, 사인지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안되며,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1일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빅히트는 “최근 자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무 자원을 활용하여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팬과 소비자들에게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출판물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약 구매한 팬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및 콘텐츠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어제(2019. 1. 4)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을 통해 예약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출판물은 부록으로 ‘화보집 BTS Special in Depth’, ‘DVD’,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방탄소년단의 초상 및 성명을 활용한 화보집과 DVD, 포토카드는 빅히트 및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출판물로, 아티스트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빅히트와 ㈜엠지엠미디어는 최근에도 초상권 침해 출판물 관련 법정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빅히트는 2018년 11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 데뷔 2000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 발행을 시도하였던 스타포커스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이 빅히트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별다른 기사 내용 없이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의 사진들을 짜깁기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사건번호 2018카합20578)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 그룹 및 멤버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엠지엠미디어는 빅히트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 각 멤버의 초상 및 성명을 이용하여 화보집/DVD/블루레이/스틸사진/브로마이드/포스터/사인지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아니되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1일당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엠지엠미디어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출판물을 상업적으로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빅히트는 최근 소속사 및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무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본 사안 외에도 다수 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티스트 초상권 침해 출판물에 대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출판물로부터 팬분들 및 소비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의 경우, 빅히트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출판물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약 구매하신 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앞으로도 팬분들 및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및 콘텐츠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빅히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1.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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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화보' 오선혜 작가 "형·민사 고소 고려 중

논란이 된 수지의 화보집 작가가 민사 고소 입장을 밝혔다.오선혜 작가는 26일 인스타그램에 '3시간 여의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 현재 개인 블로그 및 SNS에 수지 화보집 관련 불법 유포된 사진을 게재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누군가 올린 글을 스크랩하거나 퍼왔더라도 논란이 된 해당 사진은 모두 정식루트로 공개된 원본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SNS 업로드 된 사진 중 인물이 들어간 컷들은 개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함부로 퍼가지 말아달라'며 '이후에도 계속 지나친 악플이 올라올 경우, 진행중인 형사 고소 외에 민사 고소도 고려 중이니 참조 부탁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만큼 끝까지 책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맺었다.2015년 10월 발행된 수지의 화보집 'suzy? suzy.'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의상·신발·소품·오래된 이발소라는 장소까지 문제 삼았다. 아빠 넥타이를 머리에 매고 다리에 든 멍 등에 대해 로리타 컨셉트 아니냐고 추측했다.오 작가는 저작권 침해 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명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도 작가의 고소와 별개로 악성 댓글과 공격성 발언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7.01.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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