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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재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셈이다. 그러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천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천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다시 말해 3482명 전체를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며 제재를 내린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일 때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당시나 위반 범위가 축소된 지금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과징금 4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이라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또다시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뒤 2년이 넘게 지나 재처분을 내린 점을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 특정과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재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15 08:48
경제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사건 10건 중 8건 처리…피해구제 성과 947억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접수 받은 조정 사건 10건 중 8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원 지난해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 받아 이 중 3035건을 처리해 조정 성립률이 87%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전체 사건 처리 중 소제기, 각하 등 중지한 사건을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0건 중 8건에 달하는 수준이다.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 분야별 피해에 대해 무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접수된 사건과 처리 건수 모두 전년보다 각각 38%, 36%씩 증가했다.분야별 접수 내역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으로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늘어난 1416건 등이었다.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등이었다.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 내에는 처리했다.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으로 전년보다 4% 소폭 증가했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구제액은 953억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130건), 사업활동방해(46건) 등이 뒤따라싿.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8건), 부당한 계약 해지(33건) 등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101건), 부당한 위탁취소(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39건) 등이었다.조정원은 "지난해에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의 주요 분쟁 조정 분야의 사건 접수와 처리가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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