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건물붕괴,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해체방식 때문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 등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며 안전관리 부족한 원인이 됐다는 함께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됐다. 이로인해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버스 내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탓에 벌어졌다. 건물 해체는 상부부터 시작해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 작업했다. 성토의 과도한 무게를 1층 바닥판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됐다. 무리한 작업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원래보다 16%까지 삭감됐는데,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에 2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까지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빠졌다. 사조위는 원도급사와 감리자의 업무태만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해체공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하도급 처벌 수준을 높이고, 이번 사고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