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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근 5년 빌딩 매매가 최고는 '1조 몸값' 밀레니엄 힐튼...2위는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용 빌딩 최고가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인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용 빌딩 중 최고가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로 1조651억원이었다. 이 호텔은 2021년 1월에 매매됐고, 오피스·상업 복합시설로 재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은 1983년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5성급 호텔로 건립된 힐튼 호텔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시행사 '와이디427PFV'가 매입했다.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9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매매가 2위는 2019년 9882억원에 매각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서울스퀘어'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약 13만2792㎡ 규모로 1977년 준공 당시 가장 넓은 건축물이었다.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일어나며 현재는 NH투자증권과 ARA코리아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3위는 2020년 7월 파인트리자산운용이 9393억원에 매입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그랜드센트럴'(구 SG타워)이다.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은 노후한 저층 건물을 허물고 2020년 연면적 약 12만50372㎡, 지하 8층∼지상 28층짜리 오피스 빌딩으로 재탄생했다. 2022년 9월에는 여의도에 위치했던 현대캐피탈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7∼17층에 입주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4위는 지난해 10월 KB자산운용이 사들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타워'다. 8500억원에 매각된 이 빌딩은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소위 '3대 권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권역(GBD), 중구 종로구 일대의 도심권역(CBD), 여의도권역(YBD) 외의 권역에서 이뤄진 최고가 거래여서 눈길을 끌었다.2019년 1월 유경PSG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이 빌딩을 6280억원에 매입했다가 5년 만에 되팔며 2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5위는 2020년 9월 두산그룹이 자금난으로 인해 매각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두산타워'로 8000억원의 몸값을 기록했다. 서울 동대문 패션시장에 자리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2만2630㎡ 규모인 이 건물은 두산그룹의 상징과 같았다. 그러나 두산은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전문 투자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에 넘겼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09:51
연예

[IS 부동산] 종로 상업지 빌딩매매

종로 상업지역에 꼬마빌딩으로 지하철 3분거리에 있고 2차선과 접해 있다.지하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물면적 150㎡이다.1~2층 커피전문점으로 우수한 상권에 위치해 있고 공실 없다.매매가는 15억원이다. (010-8940-4979 / 개포동 개포참공인중개사사무소 홍석우) 2019.11.11 10:26
경제

갈 곳 잃은 투자 수요.. 수익형 빌딩매매 '관심'

정부가 이달 중순 무렵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정함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아파트 투기 수요 규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행했다. 취득 자금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거나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은 며칠째 순유입과 순유출을 널뛰듯 반복하고 있다. 이는 ‘분노와 화염, 완전 파괴’ vs ‘늙다리, 불망나니’ 등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기인한 바 크다. 이처럼 불안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갈 곳 잃은 시중의 뭉칫돈은 중소형 빌딩으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까지 전매 제한으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오피스텔로 분산됐던 투자 수요가 중소형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안에 수익용 빌딩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 대부분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혀 사실상 올해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인피엠씨(PMC) 전영권 대표(사진)는 “노후대책과 증여를 목적으로 수익용 빌딩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석 이후로는 중소기업의 사옥이나 사옥임대 문의도 증가했다”며 “특히 7% 이상의 고수익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제 불황과 북핵 리스크, 금리 인상, 공실 리스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2017.10.16 13:42
경제

'빌딩매매' 취득시 차입금의 경비 인정, 어디까지?

최근 들어 빌딩매매업계는 중소형빌딩 이른바 ‘꼬마빌딩’에 관한 건물매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저항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좀더 계획적인 빌딩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빌딩 전문 종합자산관리회사 ‘정인피엠씨(PMC) 빌딩박사 전영권’이 부동산 임대업의 절세 노하우 중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경비 인정을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한다. Q: 배우자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빌딩매매 시 실제 투자금액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하면 2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 자금은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차입하려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국세청은 위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최초 출자(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질문과 같은 상황을 규정하는 예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란 예를 들어 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대출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건물매매) 취득 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유념해야 한다. 1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 자금에 필요한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 자금에 필요한 차입금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필요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인부동산중개법인 전담 김강호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시차입금 경비 인정은 사례에 따라 구분되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소형빌딩 임대업 절세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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