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여자 숙소 출입 논란' 김건우-김예진, 국가대표 자격 박탈
쇼트트랙 대표팀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도 잃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김건우는 3월 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도 무산됐다. 두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차순위에 있던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빙상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우는 김예진의 허락하에 출입스티커를 발급 받아 여자 숙소에 출입했다. 김예진이 출입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은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건우는 예전의 징계 전력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전망이다. 김예진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획득을 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음 시즌에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수도 있다.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는 만큼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2.2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