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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1 09:00
연예일반

[왓IS] 박규리·박민영, 참고인 조사… 전 남친 탓에 동병상련 수난

끊어진 인연에 발목이 잡혔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와 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의 문제로 고역을 치르고 있다.지난 20일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인 A씨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전시기획자로 박규리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다 2021년 결별한 사이다.하지만 박규리는 교제 당시 A씨가 대표로 있는 P사의 큐레이터 겸 홍보책임자로 일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박규리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나 자신은 관련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박규리 자신이 관련 사업과 무관하고 결백하다고 해도 좋지 않은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달가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박규리는 최근 자신이 소속된 걸그룹 카라의 15주년을 맞은 재결합 활동을 하면서 다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이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담당하고 있다. A씨는 미술품과 연계된 P코인을 발행한 뒤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경매 등에서도 해당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박민영도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민영은 지난 13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 강종현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강종현이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및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당시 연인이었던 박민영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빗썸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박민영은 13일 단순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민영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출국금지설까지 제기됐지만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민영과 강종현의 교제 사실은 지난해 9월 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이틀 후 박민영의 소속사는 결별 소식을 전하며 “박민영이 강종현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20일 강종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당당하게 열애 사실을 고백하는 건 연예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얼굴이 알려진 만큼 많은 축하를 받기도 하지만 각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헤어진 뒤에도 ‘전 연인’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건 누구든 원치 않는 일일 터다. 특히 박규리, 박민영처럼 전 연인이 범죄에 연루되기라도 했다간 어떠한 이유로든 발목 잡히기 쉽다.박규리와 박민영 모두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 박규리, 박민영이 실제로 사건에 가담했는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전 연인의 문제로 언급된 두 사람의 행보는 씁쓸함을 안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2.22 11:36
경제

'인보사 사태' 핵심 이웅열 전 회장, 약사법위반·사기 등 불구속 기소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아왔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다. 이들 주식 매도금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6 14:42
경제

검찰,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8일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로 입고됐다. 해당 주식을 받은 직원들 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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