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이브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