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출금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달 15일·22일엔 그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