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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급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에 소송, 이번엔 다를까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지난 3월 마무리된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삼성은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낸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자 4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과징급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취소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30 12:38
경제

공정위 고발에 삼성 "사내급식, 부당지원 아냐"

삼성이 오너 관계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100% 몰아준 것도 모자라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6.24 16:40
경제

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기각' 사내급식 부당지원 검찰 고발 예고

삼성그룹이 부당지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심의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000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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