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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박한우 전 기아 사장, '불법 파견 공모' 1심 무죄...기아는 벌금 2000만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최 판사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 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 판사는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다.검찰은 2018년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2019년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재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6:47
경제

한국GM 노사, 불법파견 교섭 결렬...'사측 고용제시 15% 불과'

한국지엠(GM)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채용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다.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9 09:45
연예

미 관세에 고용 문제까지…한국GM, 경영 정상화 곳곳 암초

한국GM이 '신형 스파크' 출시로 경영 정상화의 닻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러 악재가 속출하면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결국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스파크, 시동 걸기도 전에 제동한국GM은 지난 23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생산 투입 모델로 '신형 스파크'를 선택했다.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파크를 앞세워 내수와 수출 물량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한국GM은 특히 미국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시장의 특성상 경차가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스파크의 경우 이례적으로 전체 판매량의 13%인 18만 대가량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서다.한국GM은 스파크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게 정했다. 기본 모델은 기존 것보다 가격을 낮추고, 상위 트림은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는 승부수를 띄웠다.하지만 시동을 걸기도 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파크 출시 다음 날인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스파크의 대미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픽업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한국GM은 신형 스파크를 공개하면서 미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스텝이 꼬이게 됐다.관세 폭탄을 맞으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높은 가격으로 미국에 팔거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GM 본사가 향후 한국GM 신차 배정 등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파크의 경우 마진이 작은 경차 특성상 공장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 수출 길이 막힐 경우 한국GM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매출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선 '사내하청 직접 고용' 암초 만나한국GM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라는 뜻밖의 암초에도 부딪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GM 측에 창원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이라는 설명이다.한국GM의 경영 정상화 협상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한국GM은 오는 7월 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서 고용부는 한국GM 창원노조로부터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한국GM의 나머지 공장인 부평·군산 공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인건비 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과 복리후생 감축 등 노사 협상으로 힘겨운 과정을 보낸 한국GM 측은 갑작스럽게 닥친 리스크에 당황스런 표정이다.업계에서는 가까스로 경영 정상화를 시작한 한국GM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한국GM이 이들을 포함해 부평 등 다른 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한국GM이 직접 고용 명령을 당장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은 벌금을 내더라도 법적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서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30 07:00
경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000명 직접 고용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하청 근로자 8000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전국금속노조와의 협상에서 "90여 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합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로 보상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또 노조 및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이다. 각 지사는 관할지역 협력업체(A/S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 소속 서비스기사 직원들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결성해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서비스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을 전격 결정한 것은 검찰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2013년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검찰은 회사 쪽이 '노조 진행 상황표'를 만들어 단계별로 노조의 무력화를 실행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남부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경원지사 한 컴퓨터에 저장된 '일일보고' 문건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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