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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CC글라스, 세 번째 ESG보고서 발간

KCC글라스가 '2022/23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ESG 활동 성과와 향후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고서에는 ESG위원회 신설, ’2030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지난해부터 KCC글라스가 추진해 온 영역별 ESG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실천 목표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먼저 KCC글라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이사회 산하에 설치한 ESG위원회를 소개했다. KCC글라스는 신설된 ESG위원회를 바탕으로 ESG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KCC글라스는 보고서에서 새롭게 수립한 2030 탄소배출 로드맵도 공개했다.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스코프 3 배출량도 산정해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지원활동 실적과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 ESG 관리 현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분량이 크게 확대돼 자세하게 소개됐다.KCC글라스 김내환 대표이사는 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KCC글라스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것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통합적 ESG경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용준 기자 2023.07.05 14:36
부동산일반

삼성물산 현장 2년간 작업중지 5만여건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여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이 행사된 셈이다.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고, 전도(21.6%), 추락(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13.3%), 협착(5.2%), 기타(16.5%) 등이었다.현장 근로자도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00명)는 작업중지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였다.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또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해 최근 2년간 국내 현장에서 약 500억원을 집행했다.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141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1400여차례 진행하기도 했다.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4 09:12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산업

ESG경영 미흡, 국내 기업 52% 계약 파기 위기감

국내 수출기업 중 절반 이상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이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0∼30일 국내 수출기업 300곳(대기업 84곳, 중견기업 81곳, 중소기업 1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2%가 ESG 미흡으로 향후 고객사로부터의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고객사가 ESG 실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항목에 '낮다'는 응답이 77.2%(매우 낮음 41.3%·다소 낮음 35.9%)였다. 반면 '높다'는 답변은 22.8%(매우 높음 1.2%·다소 높음 21.6%)에 그쳤다.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1%가 '대응체계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준비 단계'라는 응답은 27.5%였다. 여기에 원청업체가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ESG 실사, 진단·평가, 컨설팅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안팎에 그쳤다. ESG 실사를 위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를 물은 데 대해선 '50만원 미만'(29.9%), '200만원 이상'(29.2%), '50만∼100만원 미만(26.3%) 등의 순이었다. ESG 컨설팅과 지속가능보고서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로는 각각 '1000만∼2000만원 미만'(26.7%), '1000만원 미만'(35.1%)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ESG 분야별 가장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환경(E) 분야에서는 '탄소배출'(47.2%), 사회(S)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71.8%), 지배구조(G) 분야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66.1%)를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일반적으로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고객사의 ESG 요구에 대응하면서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7 13:12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초긴장'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 중이다.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 시행 3일 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한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7 14:49
경제

'재해사망률 1위' 오명 현대가 기업, 중대재해법에 떨고 있나

‘현대가’의 경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건설업 등에서 현대가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HDC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중대 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울산공장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에서 34명,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 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8차례나 받았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기아차도 예외는 아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제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 수 비율 181.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가 재해자 수 비율 97.6명으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도 재해가 많은 산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복구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성 질병자(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해석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가 기업의 오너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3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주주가 최종 책임자라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경제

현대차 ESG 경영 속도 가속화, 그룹 차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편

현대차그룹이 이사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심의와 의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1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이들 3사는 각각 2015년 이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새로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에 더해 ESG 분야로 안건 논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ESG 정책과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새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며,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과 적정성을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차 등 3사는 새 위원회가 향후 ESG 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ESG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이자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협력사와의 상생, 주주 친화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9 09:32
생활/문화

한국마사회, 안전경영 내실화 추진 사업 박차

한국마사회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웠다.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안전망 강화를 선정했다. 또 지도·순찰·환경개선 등 실무적인 활동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사전 차단 및 방지를 위해 컨트롤 타워 통제 체계 구축을 완비하고 ‘안전관리단’으로 대표되는 안전 분야 총괄 조직의 인력 구성을 보강했다. 서울경마공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기 인증, 협력사와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 내고 재해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에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여기에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인증하는 KOSHA-MS와 국제 규격인 ISO-45001 인증을 지난해 2년 앞당겨 획득하며 안전 재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비쳤다. 올해는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전환 인증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업장, 현장 관리 체제와 시설물,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분해 부문별에 맞는 안전 요소들을 챙기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 앞서 언급한 작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 무위험 사업장을 위한 ’3-패키지(안전보안관, 안전작업허가제, 안전패트롤 제도)‘운영을 강화한다. 시설물과 재난 안전 분야의 경우, 상시 점검과 훈련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내진성능평가율 100% 달성을 목표로 보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힘쓴다. 재난과 관련해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태풍·장마 등 계절적인 요소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재난대비 유형별 매뉴얼을 보완해 총괄 조직과 현장에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시간 대응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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