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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G, SK스퀘어 행동주의펀드 '공격'에 골머리

대기업들이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고 있다. SK스퀘어, 두산밥캣, KT&G, 영풍 등이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과 배상금 요구제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행동주의펀드가 강한 압박을 펼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기점으로 행동주의펀드 대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엘리엇은 합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3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엘리엇은 또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삼성물산 사태를 시작으로 2023년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된 국내 기업 수는 77곳에 달했다. 2017년에는 3개 기업에 불과했지만, 2019년 이후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활발해지더니 6년 새 2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나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는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탈의 공격을 받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이사회 구성원 추가, 임원 급여 회사 실적 연계, 부채를 활용한 자본 비용 절감 등을 제안했다. 이에 SK스퀘어는 지난해 11월 2025~2027년 자기자본비용(COE)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실현,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 등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팰리서캐피탈 구성원의 이사회 선임을 제안하기도 했다. KT&G는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FCP는 지난 20일 KT&G 이사회의 자사주 무상·저가 기부로 회사가 1조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FCP는 입장문을 통해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해 1월 KT&G 21명의 임원들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다. 그러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FCP는 KT&G가 자사주 기부가 2002년 KT&G의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사회의 감시 의무 소홀로 산하 재단 등이 의결권의 12% 이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G는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FCP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했다”고 반박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 연대 등의 활발한 주주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펀드는 기업과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07:00
산업

복권 1년 맞은 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식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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