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