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손해액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어도어는 의도적인 소송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감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가 노골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엄중하게 소송을 지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지난 변론기일에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 다음 날 감정인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았고, 피고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어제 저녁에야 부랴부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정인이 요구한 자료 18개 항목 중 5개가 여전히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측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예정된 활동에 관한 상세 내역도 빠져 있었다”며 “원고 내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인데 왜 제출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추가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앞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며 이미 정해진 변론 일정에 맞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제출을 늦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지난 9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을 감정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도 준비해 제출했다”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이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돼 있고, 원고 측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정인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추가로 준비한 것”이라며 “여러 레이블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청한 감정인데 감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 측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연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정리하며 “제출할 기회를 줬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지 못한다면 없는 자료로 봐야 한다. 적절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출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2일이며,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