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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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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년 맞은 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식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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